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17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군 ○○읍 ○○리 18-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송○○(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6.25전쟁중 “진구성골절복잡쇄골 우”의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 6급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서 1997. 8. 10.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지급대상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8. 29.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상이처의 통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진통제를 복용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만성호흡부전과 만성폐색성질환이 생겨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상이처가 사망의 직ㆍ간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명백한데 이를 부인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진구성골절복잡쇄골 우”의 상이를 입고 쇄골골절후유증으로 인한 운동장애와 파편잔유물에 의한 신경장애를 가진 자로서 이러한 고인의 상이와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폐정지, 만성호흡부전, 만성폐색성질환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고인의 병상기록부, ○○병원 의사의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0. 6. 25. “진구성골절복잡쇄골 우”의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 6급1항506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다. (나) 1993. 11. 9. 한국○○병원의 고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고인의 상이정도는 좌쇄골골절에 의한 신경장애, 좌견관절 기능장애이었다. (다)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원인중 직접사인은 심폐정지이고, 중간선행사인은 만성호흡부진, 선행사인은 만성폐색성폐질환이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고인은 “진구성골절복잡쇄골 우”의 상이를 입고 좌쇄골절에 의한 신경장애와 좌견관절 기능장애를 가진 자로서 고인이 상이로 인하여 장기간 약을 복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인 만성호흡부진 및 만성폐색성폐질환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