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15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RUA RODIGO CLAUDIO 215 APT42, ACLIMACAO SAO PAULO-SP, BRAZIL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60호(상이처: 우 1.2.3.4.5.족지절단)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민○○(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96. 12. 30. 사망하자 청구인이 1997. 11. 24. 유족연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12. 12.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6ㆍ25전쟁당시 심한 동상으로 인한 후유증과 위장 및 십이지장궤양증과 저혈압증으로 인한 신경쇠약으로 불면증이 계속되고 협심증과 공포증 등으로 수년간 여러차례 치료받은 사실을 형제한의원 원장인 청구외 박00이 확인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과는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러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우 1.2.3.4.5.족지절단)와 사망원인(두개골하부 고혈압, 우발적인 뇌혈관확장, 동맥고혈압, 심한 협착 등)과의 사이에는 발생경위 및 연관성 등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6급 비상이사망으로 인한 연금비대상결정통보, 사유서, 사망경위서, 번역인증서가 첨부된 사망증명서(포루투칼어 원문포함), 주쌍빠울로총영사관의 사망증명서발행확인서, 거주(체류)증명서, 여권, 시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우 1.2.3.4.5.족지절단의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 6급2항60호에 해당하는 등급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던 고인은 1996. 12. 30. 09:30 브라질 ○○주 ○○시 관할 자연인 등기소 ○○ 제2지역구 소재 ○○자선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사망증명서(공증대리인 Valeria Aparecida de ○○ 서명공증, 변호사 유○○이 원문과 동일한 내용임을 확인함. 주쌍빠울로총영사관에서 사망증명서의 발행을 확인함.)에 의하면, 의사(면허번호:○○) 아밀톤 아라우죠 쥬니올이 발부한 사망진단서에 고인의 사망원인을 두개골하부 고혈압ㆍ우발적인 뇌혈관확장ㆍ동맥고혈압ㆍ심한 협착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형제한의원 원장 박○○은 고인이 6ㆍ25전쟁당시에 심한 동상으로 인한 후유증과 위장 및 십이지장궤양증과 저혈압증으로 인한 신경쇠약으로 불면증이 계속되고 협심증과 공포증 등으로 수년간 수차례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7. 12. 5.)을 거쳐 고인은 두개골하부 고혈압ㆍ우발적인 뇌혈관확장ㆍ동맥고혈압ㆍ심한 협착 등으로 사망하였는 바, 동 질병의 발생경위 및 연관성 등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두개골하부 고혈압ㆍ우발적인 뇌혈관확장ㆍ동맥고혈압ㆍ심한 협착 등)과 고인의 상이(우 1.2.3.4.5.족지절단)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상이와 사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