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30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현 ○ ○ 제주도 ○○군 ○○읍 ○○리 540-1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506호의 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 고○○(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5. 18.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6.25전쟁 당시 전투중 상이(좌하지 신경마비)를 입어 6급1항506호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가 된 자로서, 고인은 위 상이로 인한 통증을 견디기 위하여 항생제, 진통제 등을 장기간 복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병(고혈압, 위장장애, 전신소양증 전립선비대증, 피부병, 추간판탈출증)을 앓게 되었고, 특히 사망 3개월전에는 상이부위가 곪아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며, 결국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고인의 생존기간이 단축되어 사망에 이르렀는 바, 고인의 간접적인 사망원인은 약물의 과다복용으로 인한 것이 분명하므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바, 고인의 상이처는 “좌하지 신경마비”인데, 호적정리용 사망증명서에 사망원인이 “노환 및 간접적인 사망원인으로 하지총상 통증으로 인한 과다 약물복용으로 등”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명확한 진단내용이 없으며, 제주의료원에서도 고인이 상이처의 치료 등으로 통원치료한 내용과 투약사실만 확인될 뿐 사망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고 상이처와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근거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사망증명서, 연금비해당결정통보, 질의회신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3. 9. 전투중 상이(좌하지 신경마비)를 입은 후, 1995. 11. 6.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6급1항506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6급1항에 해당하는 자)의 전상군경으로 판정되었다. (나)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에서 1999. 3. 29. 및 1999. 2. 9. 작성한 통원사실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전립선비대증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1999. 3. 26. ○○피부과의원 및 △△의원에서 발행한 진료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지루성피부염, 상기도염, 습진성피부염, 전신소양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회장이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1999. 7. 2.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고혈압과 같은 전신질환과 위장장애, 전립선비대증과 같은 국소질환이라도 합병증의 병발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생존기간의 단축을 일으키는 간접적인 요인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제주도 ○○읍장이 1999. 2. 9. 작성한 사망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2. 5. 자택에서 사망하였고, 고인의 사망사유는 “노환 및 간접적인 사망요인으로는 하지총상부위의 통증으로 인한 과다약물남용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4. 27.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은 노환 및 간접적인 사망원인으로 하지총상부위의 통증으로 인한 과다약물남용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명확한 진단내용이 없어 고인이 상이처와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1999. 5. 18.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76세)의 사망은 전투중 입은 상이(좌하지 신경마비)의 통증을 견디기 위하여 과다약물복용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러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인의 사망원인이 상이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사망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제주도 ○○군 ○○읍장이 호적정리를 위하여 증명한 사망증명서에 고인의 간접적인 사망요인이 과다약물복용이라고 기재된 사실과 △△의료원 등지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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