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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114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서울특별시 ○○구 ○○동 19-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16호의 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백○○(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6. 16.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6.25전쟁 당시 전투중 상이(우전박부, 좌대퇴부 관통상)를 입어 상이등급 6급2항16호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가 된 자로서, 고인은 위 상이로 인한 고통으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평생을 아픔속에 살아오다가 상이의 후유증으로 발병한 뇌경색으로 1999. 1. 20. 사망하였는 바,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바, 고인의 상이는 “우전박부, 좌대퇴부 관통상”인데, 고인의 시체검안서상의 사망원인은 “뇌경색”으로 되어 있어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시체검안서, 소견서, 심의의결서,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5월경 전투중 상이(우전박부, 좌대퇴부 관통상)를 입은 후, 1996. 4. 30.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6급2항16호의 전상군경으로 판정되었다. (나) ○○의료원에서 1999. 5. 7.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뇌경색(뇌졸증), 흡인성폐렴”으로 1998. 12. 15 ~ 1998. 12. 25.까지 11일간 본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소재 △△의원에서 1999. 1. 21. 발행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뇌순환계 장애에 기인한 심폐기능정지”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6. 4.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6.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 함은 상이와 사망원인간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는 “우전박부, 좌대퇴부 관통상”이고 고인의 사망원인은 “뇌순환계 장애에 기인한 심폐기능정지”로서 양자간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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