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732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읍 ○○리 171-48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22. 상이등급 6급1항506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1999. 5.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29. 고인의 상이와 사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이 고엽제후유질병인 비강악성종양(비호지킨임파선암)으로 사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기인정 질병인 말초신경병만을 대상으로 상이로 인한 사망여부를 심사ㆍ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고인이 2회(1998. 10.15.~ 1998.10.30. 및 1999.1.25. ~ 1999.1.30.)에 걸쳐 대전○○병원에 입원하여 비강악성종양(비호지킨임파선암)을 치료하였음에도 청구외 대전○○병원장이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고인의 상이에 비강악성종양(비호지킨임파선암)을 추가하지 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이 기인정 상이인 말초신경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사망심의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지서, 문서발송대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대전○○병원 의사 백○○의 소견서, ○○대학병원장의 전원소견서, 국가유공자기록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5. 21.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은 ○○부대 소속으로 2회( 1967. 2. 23. - 1968. 2. 14., 1968. 4. 15. - 1969. 5. 17.)에 걸쳐 월남전에 참가하였다. (나) 고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6.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광주○○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말초신경병, 고혈압, 만성간질환 및 지루성피부염으로 판명되자, 청구외 ○○보훈지청장이 1996. 11. 1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말초신경병)로 결정하였다. (다) 1996. 12. 19. 광주○○병원에서 고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하퇴내재로 경도의 근위축과 감각이상이 있다는 재활의학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6급1항50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판정되었다. (라) 대전○○병원 의사 백○○ 및 ○○대학병원장의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대전○○병원에서 2회(1998. 10. 15. - 1998. 10. 30., 1999. 1. 25. - 1999. 1. 30.)에 걸쳐 비강악성종양(비호지킨임파선암)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8. 10. 30.부터 1998. 12. 19.까지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비강악성종양(비호지킨임파선암)에 대한 항암제 투여를 받은 병력이 있으며, 1999. 1. 30.부터 1999. 2. 9.까지 재입원하여 대증치료를 받았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병원장의 전원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2. 9. ○○대학병원에서 병세가 악화되어 대전○○병원으로 전원도중 귀가하여 1999. 3. 22. 사망하였다. (바) 청구인이 1999. 5.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1999. 10. 19.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의 상이인 말초신경병이 원인이 되어 비강악성종양(비호지킨임파선암)으로 발전되었다고 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을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0. 29.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임을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9.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1999. 11. 30. 이를 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ㆍ공상군경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상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인의 기인정 상이처가 말초신경병이고 사인이 비강악성종양(악성임파종)인 점에서 살펴보면,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이유있다고 하겠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가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되기 전에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된 자의 유족은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자”가 진료중에 또 다른 고엽제후유증이 발견되어 추가상이로 등록되기 전에 새로 발견된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와 같이 처리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기등록된 상이등급 6급1항50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고, 대전○○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강악성종양(비호지킨임파선암)을 앓고 있음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항암투여 등의 진료를 받는 과정에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지 못하고 고엽제후유증인 비강악성종양(비호지킨임파선암)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유족연금신청에 대한 심의ㆍ결정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규정의 취지를 살펴 이러한 사항도 판단하여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단지 고인의 사망이 기인정받은 상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라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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