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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13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도 ○ ○ 경기도 ○○시 ○○읍 ○○리 ○○마을 629 ○○1차 104-5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 흉부 관통상, 요부 부상"으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판정을 받은 청구인의 남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4. 9. 21. 사망(직접사인 : 진행성 위암으로 인한 호흡부전)하자, 청구인은 전상군경이었던 고인이 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 3.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위암으로 힘든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운명하였는바, 6ㆍ25사변에 참전하여 ○○전투에서 상복부 관통으로 언덕에서 떨어져서 엉덩이와 허리를 다쳐 평생 고생한 유공자이므로 처절하게 싸우고 가신 분의 가족에게 유족연금혜택을 주어야 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일시금확정조서, 사망진단서, 소견서, 순위변경심사결정서, 상이사망심사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2. 7. 2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좌 흉부관통상, 요부 부상"으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판정받았다. (나) 서울○○병원의 2004. 9. 21.자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사망일이 "2004. 9. 21. 03:30"으로,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은 "악액질"로, 선행사인은 "복강내 전이"로, 선행사인의 원인은 "진행성 위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23.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은 "좌 흉부관통상, 요부 부상"으로 지속적인 약물을 복용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발병된 위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망원인인 위암과 상이처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상이처와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선행사인은 "진행성 위암, 복강내 전이", 중간선행사인은 "악액질",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으로 되어 있어서 의학적으로 고인의 상이처인 "좌 흉부관통상, 요부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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