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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102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북도 ○○군 ○○면 ○○리 285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52. 9.경 강원도 ○○전투에서 좌측1,2지 절단, 3지골 신경마비의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 6급2항 6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는 바, 고인이 1997. 5. 29.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임을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8. 29.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상이처의 통증으로 인하여 계속 치료중 나이가 들면서 길을 걷다가 균형을 잃고 자주 넘어져 1994. 9. 광주○○병원에서 허혈성 심질환, 당뇨병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는 바, 고인은 군입대전 건장한 청년이었으나 군복무중 상이처로 인하여 장기간 약물복용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당뇨병과 심근경색을 얻게 된 것이므로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뿐 만아니라, 광주○○병원에서 고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에 대한 안내를 하여 고인이 사망전에 재분류신체검사를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상이등급이 5급이상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광주○○병원에서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신고서상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고인이 상이처 치료를 위한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생겼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이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전상확인증 및 청구인이 제출한 광주○○병원 의사의 소견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2. 9.경 강원도 ○○전투에서 좌측1,2지 절단, 3지골 신경마비의 상이를 입고 1967. 3. 30. 상이등급 6급2항6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다. (나) 고인은 허혈성 심질환(급성 심근경색증, 심근경색증후 협심증), 다발성 대칭형 지방종증, 당뇨병으로 광주○○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보건소 및 ○○약국에서 1990. 11. - 1997. 4. 겐타마이신, 마로비벤, 푸라콘 주사약과 헤로세친, 부스코판, 후라베리큐, 드라마링, 락테올, 리나브론, 에리스로마이신, 아졸, 베아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였다. (다)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상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고인의 상이처인 좌측1,2지 절단, 3지골 신경마비와 사망원인인 심근경색과는 의학적인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달리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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