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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517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961-2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52호(상이처: 좌수파편창, 척골기능장애)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양○○(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7. 11. 2.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연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12. 9.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6. 25. 중에 육군에 입대하여 중공군과의 교전중에 좌측팔에 심한 총상을 입고 육군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후 명예제대하였으나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통증이 계속되자 수시로 민간요법 및 한ㆍ양약을 수도 없이 복용하였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특히 최근 2년전부터는 상이처가 더욱 악화되어 정○○ 의원에서 1년간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었고 좌상지골절상으로 인한 근육위축 및 신경마비로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아 빈혈상태가 계속되고 전신이 쇠약한 상태로 지내오던 중 1997. 12. 2.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병원에서 진단된 파킨슨씨병은 고인의 상이처를 치료하기 위한 무리한 투약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어디까지나 상이처인 좌상지골절상으로 인한 근육위축 및 신경마비이므로 고인의 사망과 파킨슨씨병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따라서 고인이 파킨슨씨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파킨슨씨병ㆍ좌상지골절상 근육위축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였으나, 파킨슨씨병은 중뇌속의 도파민이라는 효소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고인의 상이처와 파킨슨씨병의 발병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소견서, 매약확인서, 복약확인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ㆍ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시체검안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6. 25. 중에 좌수부 파편창 척골기능장애의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 6급2항49호에 해당하는 등급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고인은 1997. 9. 18. 상이처의 현저한 악화를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사망하였다. (다) 고인의 시체검안서(정○○의원 발행)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1997. 11. 2. 12:20, 직접사인은 심폐기능정지, 중간선행사인은 미상, 선행사인은 파킨슨씨병, 좌상지골절상 근육위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정○○의원(면허번호 제 ○○호)의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좌상지골절상 근육위축, 말초신경염, 빈혈, 심위축성 심질환, 파킨슨씨병, 퇴행성요추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항 파킨슨씨병 약제인 마도파정, 항클린약등을 투여하였으며 파킨슨씨병의 원인은 미상이나 환자의 거동불능 상태로 인한 지적인 또는 육체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이차적인 원인이 충분히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있다. (마)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인이 파킨슨씨병ㆍ좌상지골절상 근육위축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였으나, 파킨슨씨병은 중뇌속의 도파민이라는 효소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고인의 상이처와 파킨슨씨병의 발병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정○○ 의원의 시체검안서상에 좌상지골절상근육위축이 고인의 사망원인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회통념상 좌상지골절상 근육위축으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 의원의 진료소견서에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인한 환자의 거동불능이 파킨슨씨병의 이차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되었으나, 이는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여 고인의 상이와 파킨슨씨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상이와 사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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