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279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764의 1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51호(상이 : 우안동공파열)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임○○(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6. 28.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은 1953. 5. 14. 임진강변 고랑포전투에서 파편이 우측눈 측면에 꽂혀 실명되는 전상을 입고 명예제대를 하였고, 그후 다른 한쪽 눈마저 시력이 극도로 악화되어 시력보호를 위하여 영양제 및 치료제를 복용하여 왔으며, 1986. 7. 1.부터 상이군경회 인천광역시 ○○회관 관리과장으로 몸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일하면서 전상으로 인한 장애의 후유증으로 매일같이 약을 복용하다가 1998. 4. 6. ○○회관 예식부 수리로 인한 과중한 격무가 주원인이 되어 근무중 순직하였는 바, 이처럼 고인의 사망원인은 전상으로 인한 후유증과 격무로 인한 과로로 인한 것이 분명함에도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매약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상이처 및 상이처 반대쪽 눈의 시력보호를 위하여 소염제, 진통제 등을 복용한 사실은 확인되나,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은 각혈에 의한 질식(추정)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러한 사망원인이 상이처 또는 상이처와 관련된 질병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또한 고인이 사망전 직장일(보훈회관 예식부 수리일)로 인하여 공휴일도 없이 일하는 등 65세의 고령의 나이를 무시하고 과로한 것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제102조제1항제4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기록카드, 순위변경심사결정서, 투약확인서, 매약확인서, 확인서, 사망경위서, 신체검사표, 시체검안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기록카드 및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고인은 상이등급 6급2항51호의 전상군경(상이처 : 우안동공파열)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8. 4. 6.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발행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1998. 4. 6. 09:30경(추정)이고, 사망원인은 ①선행사인이 각혈(추정)이고 ②직접사인이 질식(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약국의 손○○ 약사의 매약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에게 실명된 안구의 반대쪽 눈의 시력보호를 위하여 1996년 1월경부터 Polygram을 투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약국의 노○○약사의 투약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본약국에서 눈의 통증에 필요한 ○○캅셀과 소염 진통제, 혈압약인 ○○을 장기간 투약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9. 6. 18. 보훈심사위원회가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1999. 6. 28.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 함은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인 우안동공파열과 고인의 사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고인의 상이인 우안동공파열과 사망원인(선행사인 : 각혈, 직접사인 : 질식)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보훈심사위원회가 고인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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