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22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제주도 ○○시 ○○동 172-3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22. 상이등급 6급2항43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1999. 12.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 27.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51. 7. 7. ○○지구 전투에서 지뢰 파편에 의한 흉복부대근군손상기능상실(장기)의 전상을 입고, □□해군병원에서 파편제거수술을 받았으나 복부에 남아있는 파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채 1952. 12. 12. 제대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폐렴, 무기폐, 패혈증 등을 앓다가 사망하였는 바, 전상(흉복부대근군손상기능상실)이 원인이 되어 상이 후유증(기관지 천식, 폐렴, 무기폐)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간에 개연성이 있어서 상이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국가보상적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적 성질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연급수급권은 경제적ㆍ재산적 가치를 지닌 공법상 권리인 동시에 재산권중 하나인 바, 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연금수급권자로서의 법정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연금수급권을 마치 기대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배척한 것은 위 법률의 입법취지를 일탈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기인정 상이처는 흉복부대근군손상기능상실(장기)이고,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망원인중 직접사인은 “폐렴, 폐혈증”이며, 중간 선행사인은 “기관지 천식, 폐렴, 무기폐”이고, 선행사인은 “기관지 천식”으로 되어 있어 고인의 상이처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군인연금지급해당자확인서, 상이사망심의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서, 사망진단서, 신체검사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제주도○○의료원 의사 조요한의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이 1961. 5. 9. 발행한 상이군인연금지급해당자확인서에는 고인이 1951. 7. 7.입은 상이인 흉복부대근군손상기능상실(장기)로 인하여 당시의 전몰군경유가족과상이군경연금법 제4조제10호의 해당자로 확인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나) 고인은 1990. 11. 19.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복부수술 반흔 및 복부파편에 의한 후유증이 있다는 일반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흉복부대근군손상기능상실(장기)이 상이처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6급2항43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판정받았다. (다) 제주도○○의료원 의사 조○○이 1999. 11. 29. 발행한 소견서에는 고인이 기관지 천식, 폐렴, 무기폐, 패혈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중 주기적으로 상기 병명과는 관계없는 복통과 변비를 호소하였는 바, 이는 복부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제주도○○의료원 의사 조○○이 1999. 11. 29. 발행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은 1999. 11. 22. 07:50 제주도 ○○시 ○○동 172-3 고인의 자택에서 사망하였고, 직접사인은 “폐렴, 폐혈증”이며, 중간 선행사인은 “기관지 천식, 폐렴, 무기폐”이고, 선행사인은 “기관지 천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12.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의 상이처인 흉복부대근군손상기능상실(장기)과 사망원인인 폐렴, 폐혈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은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 27.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임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인 흉복부대근군손상기능상실(장기)이 원인이 되어 상이 후유증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로서 사망한 것이어서 상이처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주장만으로 상이처인 흉복부대근군손상기능상실(장기)이 고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연금수급권을 기대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배척한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ㆍ공상군경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되어 청구인은 유족연금지급대상자의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연히 청구인에게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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