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03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5동 1504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506호의 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2. 26.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년 ○○지구에서 전투중 “대퇴부 총상, 좌수지 총상”을 입고 치료후 1951. 1. 12. 전역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평생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속에서 살다가 몇 년전부터 유공자혜택을 받아 △△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합병증으로 사망한 점, 당시 병원에서도 고인의 상이등급이 2-3급에 해당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대상자로 결정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바, 고인의 상이처는 “대퇴부 총상, 좌수지총상”인데,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원인은 “패혈증”이므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고인의 상이처와는 상호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 제2항, 제12조제1항 ㆍ 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연금비대상결정통지,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사망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2. 18. 고인의 사망원인인 “패혈증”과 상이처인 “대퇴부 총상, 좌수지 총상”과는 상호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고인의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상이등급은 “6급1항506호”로, 상이처는 “대퇴부 총상, 좌수지 총상”으로 되어 있다. (다) 한국△△병원에서 1999. 10. 19.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망원인은 “패혈증”으로 되어 있다. (라) 한국△△병원에서 2000. 4.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뇌경색(좌측부전편마비), 요천골 신경병증”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2. 26.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인의 상이처가 “대퇴부 총상, 좌수지 총상”이고, 사망진단서에 고인의 사망원인이 “패혈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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