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27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동 123-14 520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506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2000. 7. 20. 사망(직접사인 :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 사지괴사, 폐렴, 선행사인 : 동맥경화증)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상이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0. 19.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49. 7.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4. 23. 육군 ○○사단 ○○연대 소속으로 북무하던 중 ○○지구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전신에 포탄 및 수류탄이 폭발하여 전신에 파편이 박히는 파편창을 입고 후송되어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으나 국가보훈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95. 12.부터 뒤늦게 보훈혜택을 받다가 2000. 7. 20. 사망하였다. 나. 고인은 전신에 무수한 파편이 박혀 있어 신경장애, 혈액순환장애, 피부화농성질환 등을 앓아, 항생제와 진통제로 목숨을 이어 왔으며, 이러한 증세가 진전되어 먼저 우측 다리 족지를 절단하고, 다음에 우측하지를 절단하였다. 다. 고인은 수술을 받은 후 신체 저항력이 더욱 약해졌고 수술 후 얼마 되지 않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패혈증이 발생하여 다른 합병증과 결합되어 결국 사망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고인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고인에 대한 신체적 특성이나, 상이처의 상태 등을 전혀 고려하지도 아니한 것이다. 마. 패혈증은 피부화농증, 농양의 절개, 욕창 등에 세균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수술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저항력이 약한 사람에게 잘 걸리는 질환인 바, 고인은 상이처의 점진적인 악화와 수차례의 수술로 저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패혈증이 걸렸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과 상이처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바. 상이와 사망원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이가 주된 사망원인이 되는 질병과 결합하거나 악화시킴으로서 결국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상이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 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직접 사인은 패혈증, 중간사인은 사지괴사, 폐렴, 선행사인은 동맥경화증으로 확인된다. 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한국전쟁에서 입은 파편창이 이제 와서 괴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고인의 경우 하지로 연결되는 혈관, 특히 동맥경화로 복부대동맥이 폐쇄되어 사망 직전에 동맥우회술을 시술받았는 바, 이는 파편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환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다. 위 사실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원인은 동맥경화에 따른 복부대동맥이 폐쇄되어 괴사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6급상이자비상이사망결정통지서, 진단서(한국○○병원, ○○병원), 사망진단서, 서울고등법원판결문,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매약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통보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재분류)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8. 11. 19.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전신맹관파편창, 우상지, 우둔부 산재성 파편창”으로 상이등급 6급1항50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판정받았다. (나) 1995. 3. 25. 경기도 ○○시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고인의 병명은 배부, 흉부, 우대퇴부, 양측술관절부에 이물질감입 상태, 우측 전환부 신전건파열 및 유착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방사선 소견상 금속성 이물질이 배부, 흉부, 우 대퇴부, 양측 슬관절에 있어 심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운동장애가 남아 있으며,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12. 12. 경기도 ○○시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고인의 병명은 배부, 흉부, 우대퇴부, 양측술관절부에 이물질감입 상태, 우측 전환부 신전건파열 및 유착, 우 제5족지 괴사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제5족지 절단술을 시행받은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7. 3.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고인의 병명은 동맥경화증, 하지괴사, 패혈증, 폐렴,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복부대동맥 폐쇄(동맥경화증)로 동맥우회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하지괴사가 진행되어 절단술을 시행하고, 패혈증 및 폐렴이 합병된 바, 이에 대한 집중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이며, 한국전쟁 때 파편창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12. 12.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고인의 병명은 전신파편창(두부, 가슴, 골반, 팔, 다리), 우측 손가락변형(파편창), 동맥경화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전신파편창에 의한 피부농양 및 동맥경화증이 있고, 동맥경화증으로 하지절단 시행 후 세균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7. 21.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직접 사인은 패혈증, 중간선행사인은 사지괴사, 폐렴, 선행사인은 동맥경화증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0. 9.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상이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0. 고인은 동맥경화에 의한 복부대동맥이 폐쇄되어 괴사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은 상이처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을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0. 1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ㆍ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 사인은 패혈증, 중간선행사인은 사지괴사, 폐렴, 선행사인은 동맥경화증으로 되어 있는데, 고인의 경우 한국전쟁당시 입은 파편창이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괴사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없고, 새로이 복부혈관에 동맥경화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하지로 연결되는 혈관이 폐쇄되어 하지괴사증이 나타났으며, 하지괴사증을 치료하던 중 패혈증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고인의 사망원인과 고인의 원상병명인 “파편창”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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