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745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군 ○○면 ○○리 1136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807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0. 7. 21. 사망(직접사인: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복부내 출혈, 선행사인:복부내 농양)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0. 14.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6ㆍ25 전쟁에 참전하여 다리를 다쳐 평생동안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였으며, 당시 고인의 상이처인 다리가 불편하여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복부에 창상을 입어 사망하였기 때문에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원상병명은 “우족부 파편창”이며, ○○병원에서 발급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은 복부내 출혈, 선행사인은 복부내 농양으로 되어 있는 바,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유족연금비대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0. 2. 28.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우족부 파편창에 의한 후유증으로 족부 외상성 관절염존재, 방사선 소견상 관절 협소 소견 보임”으로 7급807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판정받았다. (나) 2000. 7. 22. 경상남도 ○○군 ○○읍 소재 ○○해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은 복부내 출혈, 선행사인은 복부내 농양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7. 27. 고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가 작성한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2000. 5. 16. 고인이 복지회관에 다녀오다가 집 앞 계단에서 쓰러진 후 3일 동안 집에서 누워있었으며, 2000. 5. 19. ○○병원에 갔는데 창자가 마비되어 1주일 정도 입원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병원에서 2000. 5. 20. 갑자기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하여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는데 창자가 너무 많이 훼손되어 회복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2000. 7. 21.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2000. 10. 6.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원인은 외출중 넘어진 부상으로 인하여 유발된 “패혈성 쇼크, 복부내 출혈, 복부내 농양”이므로 이는 고인의 상이처인 “우족부 파편창”과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0.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 이하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패혈성 쇼크, 복부내 출혈, 복부내 농양”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고인의 사망원인과 고인의 원상병명인 “우족부 파편창”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