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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88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662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64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호○○(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0. 8. 20. 사망(직접사인 : 뇌졸증 후유증, 중간선행사인 : 관통상 후유증)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상이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0. 24.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51. 4. 8. 입대하여 해병 ○○연대 3대대 9중대 소속으로 근무중 1951. 11. 24. 1036고지 전투에서 좌수파편창 및 좌족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1. 11. 25. 부터 1952. 2. 23. 입원치료후 1973. 1. 31. 전역하였으며 2000. 8. 20. 사망하였던 바, 고인은 평생을 보행도 제대로 못하면서 살아왔고 좌수파편창 및 좌족파편창으로 인한 골수염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 왔으며 진통제 등 수많은 약을 복용해온 점, 고인이 사망한 것은 6.25전쟁때 입은 상이로 인한 좌측반신의 마비증상 등 기존장애로 인해 뇌졸중이 더 악화되었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포항의료원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접사인은 “뇌졸증 후유증”으로 중간선행사인은 “관통상 후유증”으로 확인되어 있고, 포항의료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졸증 후유증, 파킨슨씨병, 척추관 협착증, 관통상 후유증”으로서 청구인은 1994년경 부터 뇌졸증으로 가료받아 오다가 하지 근력 약화와 파킨슨씨병으로 거동이 불편하던 중 사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등의 사실과 관련자료들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은 1994년경 발병한 “뇌졸증 후유증”으로서 이는 “좌수 및 좌족 파편창”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6급상이자비상이사망결정통지서, 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4. 5. 24.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좌수파편창 및 좌족파편창”으로 상이등급 6급2항6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판정받았다. (나) 2000. 8. 29. 지방공사 경상북도 ○○의료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 사인은 “뇌졸증 후유증”으로, 중간선행사인은 “관통상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8. 30. 지방공사 경상북도 ○○의료원에서 발행한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뇌졸증 후유증, 파킨슨씨병, 척추관 협착증, 관통상 후유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한국전 당시 관통상 후유증이 있어오던 환자로서 1994년경부터 뇌졸증으로 가료받아 오다가 작년부터 하지 근력 약화와 파킨슨씨병으로 거동이 불편하던 중 2000. 8. 20. 집에서 사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의료원 신경외과 과장인 김○○의 소견서(2000. 9. 27)에 의하면, “고인은 한국전 당시 수상한 관통상 후유증으로 보행장애, 마비 등이 있어 오다가 1994년 뇌졸증으로 좌측반신마비가 발생하였고 이후 파킨슨씨병까지 합병증으로 발생함. 기존 장애에 의해 뇌졸증의 회복 및 마비가 사망에 간접적인 원인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9. 5.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상이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3. 관련자료들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은 1994년경 발병한 “뇌졸증 후유증”으로서 이는 고인의 상이처인 “좌수 및 좌족 파편창”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0. 2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이하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의료원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접사인은 “뇌졸증 후유증”인 것으로 확인된 점, ○○의료원의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경 부터 뇌졸증으로 가료받아 오다가 하지 근력 약화와 파킨슨씨병으로 거동이 불편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은 “뇌졸증 후유증”이며 이와 고인의 상이처인 “좌수 및 좌족 파편창”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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