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538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경상북도 ○○군 ○○면 ○○리 518 (송달장소 : 경상북도 ○○군 ○○면 ○○리 304)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0.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9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송○○(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2000. 6. 23. 사망하자, 청구인이 2000. 6.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 5.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51. 9.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9. 30.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전신파편창(좌수부 파지장애, 좌수부 제4지절단)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고 1953. 1. 10.명예제대하였으나, 전신에 박혀있는 파편을 모두 제거하지 못한 후유증으로 평생동안 신경마비증세에 시달려 상습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함으로써 위장과 간이 손상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진단서에 사망원인이 “간경화 및 위출혈”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단편적인 의사의 견해인 바, 고인은 전신에 박혀있는 파편에 의한 고통과 마비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였기 때문에 간경화와 위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간접사인에 불과하고, 고인의 상이인 전신파편창이 직접 사인이 된다. 다.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하여 화장을 하였던 바, 고인의 몸에서 녹슨 파편이 5점이나 발견된 점, 제일의원의 진료일지에 고인의 진단명은 파편상후유증, 간염, 간경화, 위염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이○○의 사망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전신파편창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은 고인의 연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유족연금조차 받지 못한다고 하면 살아갈 길이 막막한 바,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기인정 상이처는 전신파편창(좌수부 파지장애, 좌수부 제4지절단)이고, ○○의원 의사 박○○이 작성한 2000. 7. 1.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중 직접사인은 “간경화 및 위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추정”이며, 중간 선행사인은 “간경화 및 위출혈로 추정”이고, 선행사인은 “간경화 및 위출혈로 추정”으로 확인하고 있어 고인의 상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상이사망심의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서, 사망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이 1951. 9.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9. 30.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전신파편창(좌수부 파지장애, 좌수부 제4지절단)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고 1953. 1. 10.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1990. 7. 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1990. 6. 3.자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1. 9. 20. 입대하여 1953. 1. 10. 명예제대하였고,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 ○○연대”로, 상이년월일은 “1952. 9. 30.”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전신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파편상 후유증(안면부, 좌상지, 양수 양대퇴부)”으로, 상위경위는 “1950. 9. 30. 강원도 화천지구 전투에서 부상, 거주표 기록 : 1952. 10. 11. ○○육군병원 입원, 1952. 10. 8. 육군○○병원 후송”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0. 8. 3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이 전투중 “전신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고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여러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가 1998. 4. 24.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전신파편창(좌수부 파지장애, 좌수부 제4수지 절단상태)에 대한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6급2항49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판정받았다. (마) 제일의원 의사 박○○의 2000. 7. 1. 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중 직접사인은 “간경화 및 위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추정”으로, 중간 선행사인은 “간경화 및 위출혈로 추정”으로, 선행사인은 “간경화 및 위출혈로 추정”으로 되어 있다. (바) 제일의원 의사 박○○의 2000. 7. 1. 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전신파편창의 후유증이 심하여 장기간 약복용으로 간과 위장이 나빠져서 간경화 및 위출혈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0. 6.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의 상이처인 “전신파편창”과 사망원인인 “간경화 및 위출혈”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은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5.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인 “전신파편창”이 원인이 되어 간과 위가 손상되었고, 그 결과 “간경화와 위출혈”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어서 상이처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간경화 및 위출혈”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주장만으로 상이처인 “전신파편창”이 “간경화 및 위출혈”로 진행되어 고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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