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00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가 96-146 3/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22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2000. 10. 8.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ㆍ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2. 13. 고인의 상이(말초신경병ㆍ고혈압)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월남전에서 얻은 고엽제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18년동안 악몽과 고통속에서 약물을 복용하며 병마와 싸우던 중 호흡곤란 및 의식장애로 2000. 10. 8.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은 고인의 상이(말초신경병ㆍ고혈압)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분명하여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입은 상이(말초신경병ㆍ고혈압)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구○○병원장이 발급한 사체검안서에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인 말초신경병이 중증근무력증의 발병원인이 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체검안서, 심의의결서, 상이사망여부 심의결과 안내 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상이(말초신경병ㆍ고협압)에 대하여 1997. 3. 20.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장애로 경미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함”의 소견으로 6급1항122호의 판정을 받아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었다. (나) 2000. 10. 9.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구○○병원장이 발급한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이다. (다) 2000. 10. 19.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 중증근무력증, 2) 고혈압증ㆍ본태성”으로 1983. 4. 25.부터 2000. 8. 29.까지 입원 및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라) 2001. 2. 2.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고,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소재 ○○대학교 ○○병원의 회신에 의하면 중증근무력증(일반적으로 태생기에 소실되어야 할 흉선조직이 태생후에도 남아 있다가 이로 인한 자가면역성 반응에 의해 자가항체가 형성됨으로서 신경접합부의 이상으로 생기는 것임)은 말초신경병이 유발원인이 될 수 없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1. 2.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ㆍ 고협압”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고인의 상이(말초신경병ㆍ고협압)가 고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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