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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487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705-2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양측 신경성 난청”으로 상이등급 6급1항38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판정을 받은 청구인의 남편 고 조○○(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2001. 12. 17. 사망(직접사인:심폐기능부전, 중간선행사인:뇌전이․간전이, 선행사인:소세포성 간암)하자, 청구인은 전상군경이었던 고인이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3. 6.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6.25 전투 중에 “양측 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고 의병전역한 후, 6급 유공자로 등록되어 생활을 하다가 위 상이로 인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성으로 인하여 암이 발병하였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는 바, 전쟁에 참전하지 아니한 민간인은 오래 사는데, 고인은 나라를 위하여 전쟁터에서 싸운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견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사망경위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9. 6. 25.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양측 신경성 난청”으로 상이등급 6급1항38호(두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판정받았다. (나) 1998. 8. 10.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는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고인의 병명이 다발성 뇌경색 및 고지혈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1985. 8. 4.부터 현재까지 외래에서 약물치료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추적관찰이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3. 23. 위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도 고인의 병명과 향후치료의견이 1998. 8. 10. 발행한 진단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2001. 12. 3. 위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는 고인의 병명이 원인불명암, 다발성 뇌전이, 다발성 간전이, 다발성 임파성전이 및 대동맥류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고인이 신경과에서 혈액종양내과로 전과되어 검사중이며 위 병명의 소견이 보이고, 향후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1. 12. 17. 위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사망일이 2001. 12. 17. 이고, 직접사인은 심폐기능부전, 중간선행사인은 뇌전이․간전이, 선행사인은 소세포성 간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2. 1.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이었던 고인이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22. 고인은 원인불명의 암이 발병하여 다발성 간전이 및 뇌전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고인의 상이인 “양측 신경성 난청”과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3. 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심폐기능부전, 중간 선행사인은 뇌전이․간전이, 선행사인은 소세포성 간암으로 되어 있는데, 고인의 경우 6. 25. 전투 당시 입은 양측 신경성 난청이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소세포성 간암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학교 ○○병원의 2001. 12. 3.자 소견서에도 고인에게 원인불명의 암이 발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고인의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처인 “양측 신경성 난청”과 고인의 사망원인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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