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40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663-1 ○○아파트 105동 10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고 송○○(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 고엽제 후유증 질병인 말초신경병으로 2002. 2. 15. 상이등급신체검사 결과 6급2항44호의 판정을 받은 후 2002. 4. 16. 사망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의 사망이 위 질병이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6. 27. 고인의 사망은 “폐렴”에 합병된 “패혈증,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고인의 말초신경병과 사망원인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말초 신경병이 폐렴의 발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저항력 감소의 하나의 인자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라고 상이사망비해당결정통지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말초 신경병이 없었다면 폐렴이 발병하지 아니하였거나 발병하였어도 입원 후 수 시간만에 사망하지 않아 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말초 신경병은 사망원인이라 할 수 있고, 비록 판정되지는 않았으나 고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으로 10여년 이상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사망 2주전 검사에서도 혈당치가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바 고인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이 저항력 감소를 가져와 바이러스성 폐렴의 유발 및 급속한 진행으로 사망한 것이고, 법리적으로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는 좁은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훈시책과 배치되고, 판례 등을 보더라도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와 사망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 규정을 좁게 해석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어 2002. 10.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소견서, 사망진단서, 심의의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체검사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의 상이를 입었고 2002. 2. 15.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등급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다. (나) 서울특별시 ○○구 소재 ○○내과의원의 2001. 8. 9.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건성습진, 중추신경장애 및 말초신경병”으로 “사지 저림 및 마비”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가료를 영구적으로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 ○○병원 등의 2002. 4. 30.자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1.급성호흡부전, 2.패혈증의증, 3.급성신부전, 4.당뇨병, 5.말초신경염”으로, 소견은 “(고인은) 고엽제에 의한 말초신경염을 앓고 있었고 10년 전부터 당뇨병으로 치료받고 있던 분으로 내원 5일 전부터 상기도감염 증상 있다가 호흡곤란 증상 심해져 본원 내원후 시행한 혈액검사와 흉부 X-Ray상 상기 병명 의심되어 응급 처치 받고 본원 병실 사정상 타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받았습니다. 급격한 상태 악화가 응급실에서 시행했던 검사로서 신경계통이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의 2002. 4. 16.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발병시기는 2002. 4. 14. 사망시기는 2002. 4. 16. 00:07 사망장소는 위의 병원, 사망의 종류는 병사,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으로 “저산소증”, 중간 선행사인으로 “패혈증”, 선행사인으로 “폐렴, 급성호흡증후군”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18. 고인은 폐렴에 합병된 패혈증,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말초신경병은 폐렴의 발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저항력 감소의 하나의 인자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사망원인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6.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어 2002.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 이하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인정된 폐렴 및 그와 관련된 합병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고, 고인의 전상(말초신경병)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는 의학적인 소견을 발견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고인의 당뇨병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전상(말초신경병) 또는 고인의 당뇨병이 고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