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69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경상북도 ○○시 ○○동 725-2 ○○아파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배종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이 상이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0. 12. 29.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망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상이처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였던 고인의 원에 의하여 퇴원한 그 다음 날 사망하였는데, 당시 사망진단서가 필요한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 이를 준비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고인을 진료하였던 ○○보훈병원 및 ○○대학교병원에서는 고인이 근위축성축색경화증 및 말초신경병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기도협착, 영양공급장애가 있다고 인정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위 상이처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말초신경병, 근위축성축색경화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진단서가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20조,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사망증명서, 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표, 입원ㆍ퇴원기록 및 경과ㆍ처치기록(○○보훈병원), 치료기록(○○대학교병원), 신상변동신고서, 소견서, 인우보증서, 이 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수도사단 소속으로 1972. 8. 2. - 1973. 3. 22. 기간동안 파월되었던 고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근위축성축색경화증에 대하여 2000. 3. 22.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통하여 중등도의 장애등급판정을 받고,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2000. 9. 8. 같은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6급2항으로 판정되었다. (나) 고인이 위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0. 11. 29. 신상변동신고를 하면서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2000. 10. 11. 08:25경 사망하였다는 사망증명서(통장이 작성)를 첨부하였다. (다) ○○보훈병원의 입원ㆍ퇴원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2000. 10. 7. 호흡곤란을 주소로 입원하여 검사결과, 삼키는 것(swallowing)과 호흡(respiration)에 곤란이 있었으며, 입원기간 동안 주로 가슴이 답답함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퇴원하면 위험하다고 알렸으나 환자와 보호자가 원하여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0. 10. 10. 퇴원하였으며, 최종 진단명은 항림프구혈청(ALS), Swallowing Difficulty, 폐렴, 말초신경병이라고 되어 있고, 입원동기 및 과거병력에 대하여 구어장애, Swallowing Difficulty, 사지약화 등으로 1999년 경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항림프구혈청으로 진단되었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병원의 2000. 10. 30.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근위축성축색경화증으로 재활치료를 받다가 2000. 10. 11. 사망하였으며 원인은 근위축성축색경화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9. 고인의 사망진단서가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인근 주민인 청구외 김○○ 외 16인은 고인이 고엽제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관련질병인 말초신경병 및 근위축성축색경화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망진단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고인의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설사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근위축성축색경화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훈병원 전문의의 소견서 내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한 사망은 유족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위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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