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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59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남도 ○○시 ○○읍 ○○리 303-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24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2000. 4. 5.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2000. 4.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19.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50. 11. 10.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입은 상이(좌안 파편창)로 인하여 좌측 눈이 실명되었고, 1989. 11. 신체검사에서 6급1항124호의 판정을 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고인은 좌측 눈의 실명과 부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을 자주 호소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2000. 4. 5.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 바, 고인의 사체검안서에 기재된 “심폐정지, 우측 3번째 늑골골절 및 혈흉, 심장압좌의증, 뇌손상, 복부송상 등 다발성 손상에 의한 쇼크사”는 사망의 상태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고인의 사망의 원인은 좌측 눈의 실명으로 인한 시력장애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이하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고인은 1950. 11. 10.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입은 상이(좌안 파편창)를 입어 1989. 11.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안 안구로”의 소견으로 6급1항126호 판정을 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우측 3번째 늑골골절 및 혈흉, 심장압좌의증, 뇌손상, 복부송상 등 다발성 손상에 의한 쇼크사”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의 통증으로 인한 판단착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이군경에게 일반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정내지 특수한 사정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불과하므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군인연금지급해당자확인서, 상이사망심의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서, 사망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이 1963. 6. 발행한 상이군인연금지급해당자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0. 11. 10. “좌안맹관”의 상이를 입어 당시의 전몰군경유가족과상이군경연금법 제4조제10호의 해당자로 확인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나) 고인은 1989. 11.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좌안 안구로”의 안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좌안 파편창”이 상이처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6급1항12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판정받았다. (다) 의사 서정길이 2000. 4. 5.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0. 4. 5. 14:45경 전라북도 ○○시 ○○면 ○○리 소재 ○○마을 앞 도로에서 사망하였고, 직접사인은 “심폐정지”이며, 중간 선행사인은 “우측 3번째 늑골골절 및 혈흉, 심장압좌의증, 뇌손상, 복부송상 등 다발성 손상에 의한 쇼크사 추정”이고, 선행사인은 “교통사고”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4.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의 상이처인 “좌안 파편창”과 사망원인인 “심폐정지, 우측 3번째 늑골골절 및 혈흉, 심장압좌의증, 뇌손상, 복부송상 등 다발성 손상에 의한 쇼크사”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은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6. 1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이하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심폐정지, 우측 3번째 늑골골절 및 혈흉, 심장압좌의증, 뇌손상, 복부송상 등 다발성 손상에 의한 쇼크”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고, 교통사고는 우연한 사정내지 특수한 사정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불과한 것으로써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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