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542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1591-8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67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허○○(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2. 24.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의 사망원인을 폐암에 의한 폐암전이, 패혈증으로 보고, 폐암은 대기오염, 흡연 등으로 발병되는 질병이므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고인은 생전에 6.25전쟁에서 입은 상처로 인하여 뚜렷한 직업도 가질 수 없어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하여 늘 집안에서만 활동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전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폐암의 발병원인도 없었으며, 모든 병의 원인은 심적인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이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도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인정해 주기 바란다고 하면서 고인의 상이처는 전공상확인서상 “좌대퇴골 관통상”이지만 파편이 허리와 둔부 여러 곳에 있어 그런 것 또한 폐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의사들의 소견을 들은 적도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은 폐암으로 인한 폐암전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 바, 폐암은 대기오염, 직업오염 등과 흡연을 오래한 사람에게 발병되는 질병으로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유족연금지급비대상 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모든 병의 원인은 심적인 스트레스 및 눈에 보이지 아니한 원인도 사망원인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허리와 둔부의 여러 곳에 파편이 있어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20조,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사망진단서, 신상변동신고서, 심의의결서, 6급 비상이사망유족연금비대상결정통보, 진단서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고인의 상이(좌대퇴골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 6급2항67호 판정을 받았다. (나) ○○대학교복음병원에서 1997. 12. 2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좌측하엽폐종양 및 골(척추)전이로 인하여 신경압부에 의한 신경마비증상의 발현으로 방사선치료 및 진통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으나 전신상태가 나빠져 치료받지 못하고 보훈병원으로 전원되어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병원에서 1997. 10. 6.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1997. 10. 6. 14:55이고, 사망의 원인은 선행사인이 “폐암”, 중간선행사인이 “폐암전이-요추, 폐렴”, 직접사인이 “패혈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8. 2. 1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2. 24.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고인의 상이(좌대퇴골 관통상)로 인하여 폐암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폐암으로 인한 폐암전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위 주장을 입증할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고인이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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