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79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15-120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이었던 남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여 피청구인에게 유족연금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7. 20.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 ㆍ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지구전투경찰대에 근무 중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되었는 바, 고인은 피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하였던 상이처(우측모지 ㆍ 소지 절단, 소지 신경마비) 이외에도 보리알 1개정도 크기의 파편이 간에 잔존하고 있었음에도 수술을 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것이 원인이 되어 간경화 증세로 사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가 사고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을 인정,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바, ◇◇병원 발행의 고인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직접사인 및 선행사인이 불명으로 되어 있고, 유족이 작성한 사망경위서에 의해서도 고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어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의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상이군경등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6. 26. - 1956. 10. 11. ○○지구전투경찰대에서 순경으로 근무하였다. (나)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한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내과의사는 맹관파편창흉부우측을, 정형외과의사는 우측모지ㆍ소지 절단을 각각 진단하였고, 피청구인은 고인의 우측모지ㆍ소지 절단, 소지 신경마비를 종합상이부위로 하여 고인을 상이등급 6급2항74호인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였다. (다) 1980. 5. 21.자 ◇◇병원 발행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0. 5. 20. 부산광역시 ○○구 ○○동 397-6번지 자택에서 병사하였고 사망원인은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80. 5. 22.자의 부산시공원묘지사용허가증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을 간경화증으로 기재하였고, 고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청구외 공○○, 임○○는 고인은 간에 잔존해 있는 파편이 원인이 되어 간경화로 사망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7. 10.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7.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인은 피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하였던 상이처(우측모지 ㆍ 소지 절단, 소지 신경마비) 이외에도 보리알 1개정도 크기의 파편이 간에 잔존하고 있었음에도 수술을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 고인이 간경화증세로 사망하였으므로 상이처가 사고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1980. 5. 21.자 ◇◇병원발행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병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병명이나 직접사인 및 선행사인 모두다 불명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사망원인을 알 수 없고, 부산시공원묘지사용허가증의 기재사실 및 주민들의 인우보증에 근거하여 고인의 사망원인을 간경화라고 인정하더라도 고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우측모지 ㆍ 소지 절단, 소지 신경마비 혹은 신체검사표에 기재된 맹관파편창흉부우측이 고인의 사망원인과 직접적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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