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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34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구광역시 ○○구 ○○동 614-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경도의 고엽제후유의증(당뇨, 간질환) 및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고엽제후유증(말초신경병)환자인 청구인의 남편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1. 4.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월남전에서 얻은 말초신경병의 후유증으로 갑자기 허약해지기 시작하여 합병증인 당뇨병, 폐질환, 호흡기질환까지 발병하게 되었고, 2000. 1. 1.에는 넘어져 허벅지골절상을 입고,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2000. 7. 7. 말초신경병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고인의 전상인 말초신경병과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고인은 말초신경병으로 인한 기침반사 기능저하로 인하여 혈담배출이 어려워져 질식사한 것이며, 이는 기존의 행정심판재결례에서도 인정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선행사인은 당뇨병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되어 있고, 대구○○병원의 소견서에도 청구인이 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나타나는데, 동 사인과 청구인의 상이인 말초신경병간에는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사망경위서ㆍ사망증명서 및 사망신고서, 진단서, 투약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7. 4. 4. 육군에 입대하여 1971. 4. 8. - 1972. 4. 19.기간동안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5. 4. 30. 하사로 전역하였는데, 1998. 7. 14. 대구○○병원의 검진결과 간질환과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고, 1998. 8. 27. 대구○○병원에서 경도장애로 판정되었다. (나) 고인이 1999. 8. 13.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으로부터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고, 1999. 11. 11.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44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고인이 2000. 7. 7.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등으로 말초신경병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대구○○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같은 날 17:05경 호흡부전을 직접사인으로, 당뇨병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대구○○병원에서는 고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44호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8. 29.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사망하였다는 신상변동신고를 하였다. (마)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2000. 7. 4.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천식, 당뇨병, 말초신경염이고, 향후치료의견에는 “… 위 병명으로 본원에서 입원치료중인 환자로 현재 사지 사용에 상당한 지장이 있어서 혼자서는 수저 사용이 곤란하고 화장실에 갈 때에 거동이 불편한 상태임…”이라고 되어 있다. (바) 대구○○병원의 2000. 8. 7.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이고, 향후치료소견에는 “상기 질환으로 본원에서 입원치료중 호흡곤란 악화되어서 2000. 5. 29.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습니다. 이후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치료하다가 2000. 7. 7. 본인 호흡이 없는 상태(AMBU사용하면서)로 본원 응급실로 들어와서 도착 즉시 사망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사) 청구외 문○○(○○약국 대표약사)의 2000. 8. 18.자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6. 1. - 2000. 5.기간동안 ○○약국에서 만성위염, 말초신경장애약, 당뇨주사약 및 당뇨합병증에 소용되는 약과 기관지천식 및 만성간염에 치료보조제 역할을 하는 생약제제를 간헐적으로 투약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0. 고인의 사인인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상이처인 말초신경병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0.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선행사인은 당뇨병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고, 고인의 인정된 상이는 말초신경병인 바, 일반적으로 당뇨병에 의하여 말초신경병이 오는 경우는 있으나 말초신경병은 운동장해와 감각장해를 일으키는 질병으로서 동 질병으로 인하여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당뇨병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올 수 있다는 의학적 연구결과는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고인의 사인과 상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인용하는 행정심판재결례는 사망자의 선행사인이 말초신경병과 객혈이고 직접사인이 질식사(급성호흡부전)인 경우로서 말초신경병으로 인한 기침반사기능저하상태에서 갑작스런 대량객혈이 발생하여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경우인데, 고인의 경우는 선행사인에 말초신경병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대량객혈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1개월이상의 기간동안 호흡부전이 지속되다가 사망한 것으로서 이를 말초신경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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