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000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읍 ○○리 86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506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황○○(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0. 7. 21. 사망(사인:폐 악성신생물, 패혈증)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3. 3.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이 6ㆍ25 전쟁에 참전하여 좌4지부 및 좌측 족부 맹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명예제대를 하여 1993년 6급2항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갈수록 부상후유증이 심해져 1998년에 재분류신체검사를 한 결과 6급1항으로 상위등급판정을 받았다. 나. 고인의 부상후유증이 심해져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고 누워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상이처 부위에 욕창이 생기고 살이 썩어 들어가 욕창부위에 세균이 감염되어 패혈증이 유발하게 되어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다. 한국○○병원의 소견서에도 고인이 상이처로 인한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침상생활로 욕창이 생기고 패혈증이 유발하여 결국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원상병명은 “좌4지부 및 좌측 족부 맹관 파편창”이며, ○○병원에서 발급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인은 “폐 악성신생물, 패혈증”으로 되어 있고, 한국○○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폐암의 치료로 침상생활을 하였고 이후 욕창과 항암치료 및 상이처로 인한 침상생활이 복합적으로 패혈증을 유발하고 결국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소견이 확인되었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인이 “폐 악성신생물,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과 상이처와 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사망진단서, 소견서, 심의의결서, 상이원인사망 심의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3년 원상병명으로 인정받은 “좌4지부 및 좌측 족부 맹관 파편창”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6급2항의 판정을 받았으나 1998. 11. 19.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위 원상병명으로 6급1항의 판정을 받았다. (나) 2000. 7. 22.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폐 악성신생물, 패혈증”으로 되어 있고, 2000. 11. 6.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4지부 및 좌족부 맹관파편창, 비소세포폐암, 패혈증”으로, 임상소견은 고인은 상이처로 인한 거동이 불가능한 분으로 폐암의 치료로 침상생활을 하였고, 이후 욕창과 항암치료 및 상이처로 인한 침상생활이 복합적으로 패혈증을 유발하고 결국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이라고 되어 있다. (다) 2000. 12. 청구인이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이 제대한 후 부상후유증과 전쟁공포증, 우울증, 불면증 및 대인공포증이 심하였지만 생계가 곤란하여 병원치료를 할 수 없었으며, 후유증은 갈수록 심해졌고 몸에 박한 파편으로 인한 신경장애로 좌골 신경통,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며, 1993년 국가유공자가 되어 많은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며 고통을 잊기 위하여 많은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이 발병하게 되었으나 이 또한 상이처와 관련이 있는 것이며, 거동하기가 불가능하여 침상생활을 하다가 욕창이 생기고 결국 패혈증에 이르게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고 되어 있다. (라) 2001. 2. 6.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의 사인이 “폐 악성신생물, 패혈증”이고, 고인의 상이처는 “좌4지부 및 좌측 족부 맹관 파편창”인 바,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인이 “폐 악성신생물,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과 상이처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 이하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기록에 의하면, 고인이 상이처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고, 고인이 많은 흡연을 하여 폐암이 발병하게 되었으며 이의 치료를 위하여 고인이 침상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후 욕창과 항암치료 및 상이처로 인한 침상생활이 복합적으로 패혈증을 유발하게 되어 결국 “폐 악성신생물,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고인의 사망원인과 고인의 상이처인 “좌4지부 및 좌측 족부 맹관 파편창”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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