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23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군 ○○읍 ○○리 194번지 대리인 김 ○ ○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25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0. 6. 13. 사망(직접사인 : 익사)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상이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7. 6.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50년 현역병으로 징집되어 6.25전쟁에 참전하여 좌견갑부 관통상, 흉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전상군경 상이등급 6급1항125호로 등록된 자로서, 2000. 6. 13. 청구인과 함께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중 경상북도 ○○군 ○○읍 ○○리 소재 ○○못 둑을 걸어가다가 지체부자유한 상태에서 미끄러지면서 못에 빠졌는데 고인이 연로한 상태에서 상이로 인한 지체장애로 인하여 자력으로 헤엄쳐 나오지 못하고 사망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익사)원인이 상이처인 좌견갑부 관통상 후유증 및 흉부 파편상 후유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고인은 젊었을 때는 수영도 제법 하였지만 사고당시에는 상이처로 인한 후유증으로 헤엄도 한번 쳐보지 못하고 익사하였으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사망진단서, 인우보중서, 순위변경심사결정서, 상이사망여부심의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병원에서 1996. 11. 8.자 고인의 흉부 파편상 및 좌견갑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인은 흉부 파편상 후유증 및 좌견갑부 파편창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의 소견으로 6급1항125호 판정을 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경상북도 ○○군 ○○읍 소재 ○○병원에서 2000. 6. 14.자 발급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0. 6. 13. 19:30경으로, 사망장소는 경상북도 ○○군 ○○읍 ○○리 소재 ○○못으로, 사망의 종류는 불의의 익사로, 직접사인은 익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고인이 밭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연못에 빠졌고 상이처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익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연못에 빠져 익사한 것은 상이처인 좌견갑부 관통상 후유증, 흉부 파편상 후유증과는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규정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7. 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익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은 밭일을 하고 돌아오다 미끄러져 물에 빠져 익사하였고, 직접사인이 익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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