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416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상남도 ○○시 ○○동 508 ○○아파트 105-802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상이등급 6급2항34호(상ㆍ하악치아상실, 수상부우측하악부위골ㆍ치아상실, 좌상완부ㆍ경부우관통창)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1997. 6. 26. 사망(선행사인:폐암ㆍ총상후유증, 중간선행사인:폐렴ㆍ패혈증, 직접사인:심폐정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원인과 위 상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줄 것과 청구인을 유족연금대상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0. 7.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총상후유증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장기간 과다하게 복용하고, 과다한 흡연을 함으로써 고인의 상이가 폐렴 및 패혈증으로 발전된 것이고,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에 총상후유증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없이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진단서 등의 기록을 종합한 결과, 고인은 폐암 및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은 무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20조 및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원인사망심사결과통지(1997. 10. 7.),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제7785호, 1997. 9. 26.), 사망진단서(부산○○병원, 1997. 6. 27.)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상이등급 6급2항34호(상ㆍ하악치아상실, 수상부우측하악부위골ㆍ치아상실, 좌상완부ㆍ경부우관통창)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서, 1997. 6. 26. 07:40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사망진단서(부산○○병원 의사 이○○)의 기재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폐렴ㆍ패혈증, 선행사인은 폐암ㆍ총상후유증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이 건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10. 7.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원인에 의한 사망은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고인은 폐렴 및 폐암 등 폐질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상이인 “상ㆍ하악치아상실, 수상부우측하악부위골ㆍ치아상실, 좌상완부ㆍ경부우관통창”과 고인의 사망원인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고인이 평소 과다한 흡연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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