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600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남도 ○○시 ○○동 124-10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53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양○○(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2. 29.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상이처의 부종과 통증, 관절렴, 요골골절수술후유증 등의 치료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약물을 복용하여 위장병, 간경화 등 합병증으로 1997. 11. 3.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전상으로 인한 과다약물복용이 사망의 주요인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상금을 고인의 생존시와 같이 지급하는 것이 보훈대상자를 위하여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은 좌하퇴부 골막염의 후유증으로 인한 좌족관절기능장애로 상이등급 6급2항53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서, 고인의 사망신고서에 직접사인이 군복무시 상이처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있을 뿐 객관적 자료에 의한 의학적 사망원인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동 상이처로 인한 입원기록 등 의학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6급비상이사망으로 인한 연금비대상결정통보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20조,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사망신고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3. 7. 12. 입대하여 1953. 10. 5. 육군하사관학교에 복무중 상이(좌하퇴부 중상)를 입고 1955. 3. 5. 의병제대하였다. (나) 고인은 고인의 상이(좌하퇴부 골막염의 후유증에 의한 좌족관절 기능장애)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상이등급 6급2항53호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사망신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으로 “군복무시 부상처가 악화, 1997. 11. 3. 10:40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7. 12. 1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사망신고서외에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됨에 따라 1997. 12. 16.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좌하퇴부 골막염의 후유증에 의한 좌족관절 기능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위장병 및 간경화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사망신고서에도 고인의 사인이 “군복무시 부상처가 악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실만으로 상이와 사망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 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전문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등의 의학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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