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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193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전라남도 ○○군 ○○면 ○○리 1270번지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이었던 남편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피청구인에게 유족연금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3. 10.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53년 7월 ○○지구전투에서 우측대퇴부, 좌측하퇴부에 파편창을 입어 상이등급 6급2항의 국가유공자가 되었는 바, 고인은 집에 있는 계단을 내려가다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지며 뇌를 다쳐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수술을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옮겨 뇌수술을 하였으나 사망하였는 바, ■■병원 담당의사 류○○은 군에서 입은 상이처와 고혈압, 골수염, 관절염, 뇌졸증 등의 합병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가 사고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바, 고인의 상이처는 우측대퇴부, 좌측하퇴부 파편창이고, 고인의 사망원인은 골수염, 뇌출혈로서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의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사망진단서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3년 7월 ○○지구전투에서 우측대퇴부, 좌측하퇴부 파편상을 입어 국가유공자(상이등급 6급2항44호)로 등록되었다. (나) 고인은 1995. 1. 3.부터 골수염, 고혈압, 관절염 등을 치료해 오다가 1997. 1. 19. 직접사인:뇌간부손상, 중간선행사인:급성경막하혈종, 선행사인:두개저부골절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1. 13.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3.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상이가 사망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고인의 상이처는 우측대퇴부, 좌측하퇴부 파편상이고, 고인은 1995. 1. 3.부터 골수염, 고혈압, 관절염 등을 치료해 오다가 1997. 1. 19. 사망(직접사인:뇌간부손상, 중간선행사인:급성경막하혈종, 선행사인:두개저부골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상이처인 우측대퇴부, 좌측하퇴부 파편상이 고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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