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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63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울산광역시 ○○구 ○○동 197-8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53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유○○(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9. 12. 15. 사망(직접사인: 심폐기능정지, 중간선행사인: 폐혈증, 선행사인: 뇌경색)하자, 청구인이 2000. 1.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상이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6. 16.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48. 7.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0. 11. 13. 강원도 ○○지구 전투중 좌ㆍ우 하퇴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었고, 1994. 11. 4. 신체검사에서 6급2항53호의 판정을 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고인은 위 상이를 입고 계속 치료하던 중 1999. 7. 7. “연부조직 감염 대퇴부 전자간 우측, 척추 협착증, 골다공증”으로 창상세축술 및 변연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양 하지 통증의 계속적인 치료로 인하여 상이원인인 심폐기능정지, 폐혈증 및 뇌경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이하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고인은 1950. 11. 13. 강원도 ○○지구 전투중 좌ㆍ우 하퇴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어 1994. 11. 4.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하퇴 관통상 및 족관절 굴곡 부전”의 소견으로 6급2항53호의 판정을 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심폐기능 정지”, 중간 선행사인은 “폐혈증”, 선행사인은 “뇌경색”으로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망원인은 고인의 상이처인 “좌 하퇴 관통총창, 우하퇴 관통총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사망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심의의결서, 순위변경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4. 11. 4.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좌하퇴 관통상 및 족관절 굴곡 부전”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6급2항53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판정받았다. (나)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9. 12. 15.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심폐기능정지, 중간선행사인: 폐혈증, 선행사인: 뇌경색으로 되어 있다. (다) 위 병원에서 2000. 1. 3. 발급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7. 7. “창상세축술 및 변연 절제술”을 받았고, 동 병원에서 2000. 4. 20. 발급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8. 5.부터 1999. 8.까지 “요통 및 방사성 하지통”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위 병원에서 2000. 9. 18.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요통 및 뇌경색”으로, 소견은 “요통의 통증으로 계속적으로 치료중에 하지의 혈관염과 함께 상부로 진행되어 뇌경색과 함께 폐혈증으로 진행되어서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는 총상후에 나타나는 양하지의 통증 때문에 계속적인 치료로서 상기병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1.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상이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6. 2. 고인은 “심폐기능 정지, 폐혈증,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사망원인과 고인의 상이처인 “좌 하퇴 관통총창, 우 하퇴 관통총창”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을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6. 1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 이 건 처분 사실을 2000. 6. 23. 알았다고 기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이하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심폐기능 정지, 폐혈증,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고인의 사망원인과 고인의 상이처인 “좌 하퇴 관통총창, 우 하퇴 관통총창”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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