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113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북도 ○○군 ○○면 ○○리 173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67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2000. 4. 2. 사망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0. 24.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49. 2. 7.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사단 ○○연대에서 복무중 6ㆍ25사변으로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우대퇴부 관통상, 척추 및 하퇴부 파편상을 입었고, 1985. 6. 25. 신체검사에서 6급2항67호의 판정을 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고인은 2000. 4. 2. 상이처로 인한 우대퇴부 골수염 및 전신쇠약으로 인한 심폐정지(2000. 6. 10. 제일의원 사망진단서)로 사망하였다. 다. 고인은 평생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왔고 상이처 우대퇴부 관통상, 척추 및 하퇴부 파편상으로 인한 골수염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 왔다.(2000. 6. 10. 제일의원 소견서)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의원 소견서 및 진료기록상 의사소견에 신빙성이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으며, 한국전쟁에서 입은 관통상이 45년이 흐른 현재에 이르러 골수염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로 인하여 장기간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며 생활하던 중 골수염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가 “골수염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적힌 진료일지 한 장과 “파편 관통상을 입고 그 후유증인 골수염으로 사망하였다”고 주민 2명이 인우보증한 사망증명서에 불과하고, 동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6ㆍ25전쟁에서 관통상을 입은 자가 45년 이상이 흐른 지금에 와서 골수염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소견서, 진료일지, 인우보증서, 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5. 6. 25.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우대퇴부 손상으로 약 4.5cm 하지단축”이라는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6급2항67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판정을 받았다. (나) 2000. 6. 10. ○○시 ○○구 ○○읍 소재 ○○의원(의사 박○○)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0. 4. 2. 13:20,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이 우대퇴부 골수염 및 전신쇠약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추정으로, 중간선행사인이 대퇴부골수염으로, 선행사인이 대퇴부골수염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의원의 진료일지에 의하면 “골수염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 위 병원에서 2000. 6. 10.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상기자는 우대퇴부 골수염 치료를 장기간 받아왔으나 연로하여 전신쇄약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추정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북도 ○○군 ○○읍 ○○리 156-2소재 ○○약국 박인술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환자 김○○씨는 1996년 2월부터 4년간 영덕종합약국에서 약을 구입했음을 확인합니다. 구입약품: 소염진통제, 약품명: ○○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경상북도 ○○군 ○○면 ○○리 74-7에 사는 청구외 이○○은 “고인이 6ㆍ25사변 당시 경기도 일산지구에서 적과 치열한 전투에 적포탄에 의하여 파편상 관통상을 입고 그 후유증 골수염에 의하여 사망하였습니다”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고인이 상이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골수염”으로 확인되나 진단병원의 진료기록과 소견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고인과 같이 한국전쟁에서 관통상을 입은 자가 45년 이상이 흐른 지금에 와서 골수염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은 상이처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0. 2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이하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대퇴부 골수염”으로 되어 있으나, 고인의 사망원인인 “대퇴부 골수염”이 고인의 상이처인 “우대퇴부 손상으로 인한 하지단축”으로 인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