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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27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355-57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봉○○(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0. 8. 21. 간경화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연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3. 5.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보행 장해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국가에서 지급되는 연금 15만원에 의존하다 보니 자신의 처지를 술로 달래게 되었고, 군복무시절 입은 상이로 인한 보행장애에 대한 주의의 관심에 괴로워했으며, 상이를 치료할 때의 허리마취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을 이겨내기 위하여 진통제나 술로 통증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간이 손상되어 사망하였는 바, 그 원인은 군 복무시 입은 상이가 원인이 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을 비상이사망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로 입은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간경화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피정구인은 주장하나, 고인의 사망에 따른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가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가 없고, 청구인이 작성한 사망경위서에 따르면 고인이 계속 음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음주가 간경화의 유발원인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와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2,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소견서, 사망경위서, 순위변경 및 상이사망여부 심의결과 통보 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8. 9. 24. 육군에 입대하여 1970. 4. 12. 부비트랩 폭발사고로 “절단모지 및 제2족지 원위부 좌, 골절 족척골 경부 2,3,4 족지 좌”의 상이를 입고, 1970. 12.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상이(절단모지 및 제2족지 원위부 좌, 골절 족척골 경부 2,3,4 족지 좌)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1998. 5. 28.) 및 재심신체검사(1998. 7. 30.)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 808호의 판정을 받았다. (다) 한국○○병원에서 2000. 12. 20.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이 간경화로 치료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이 간경변증 및 결핵성 복막염으로 1995년부터 2000년 1월까지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고인이 이용하던 ○○약국 청구외 손○○는 청구인이 동 약국에서 진통제, 간장약 및 소화재를 복용하여 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2000. 12. 28. 청구인이 작성한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이 지속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고와 술을 마신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원에서 고인이 간경화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명지성모병원에서는 고인이 간경변 및 결핵성 복막엽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각각 확인하고 있는 점, 고인에 대한 진단서 및 고인의 사망에 따른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가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가 없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사망경위서에 따르면 고인이 계속 음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음주가 간경화의 유발원인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ㆍ7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 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 함은 상이와 사망원인간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는 “절단모지 및 제2족지 원위부 좌, 골절 족척골 경부 2,3,4 족지 좌”이고, 고인의 사망원인은 “간경화” 또는 “간경변 및 결핵성 복막염”인 점, 달리 고인의 상이인 “절단모지 및 제2족지 원위부 좌, 골절 족척골 경부 2,3,4 족지 좌”로 인하여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경화” 또는 “간경변 및 결핵성 복막염”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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