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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85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63동 209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당뇨병"으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판정을 받은 청구인의 남편 고 조○○(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2004. 6. 24. 사망(직접사인:간암의 뇌전이로 인한 흡인성폐렴)하자, 청구인은 전상군경이었던 고인이 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9. 2.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부상을 당하여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결국에는 힘든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운명하였는바, 고인은 간암(C220), 당뇨병(C793), 뇌수막의 속발성 악성신생물(K746), 폐의 속발성 악성신생물(E119), 좌심방의 속발악성신생물(C780, J690)로 뇌암 방사선 치료 25회, 경동맥화학색전술 30회의 너무나 힘든 치료를 받아서 고인은 간암과 함께 당뇨를 치료받았던 점, 장애부위는 간으로 되어 있지만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에는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이 2004. 7. 19.자 서울○○병원의 장애진단서에서 판명되는 점, 고엽제에 들어 있는 ‘2,3,7,8-TCDD'가 각종 간질환과 생식기능장애, 소화장애 등을 일으킨다는 미국 ○○원의 동물독성실험 결과 등을 볼 때 고인이 고엽제 피해 이후 B형간염에서 간암까지 그후에 당뇨병까지 발생하였는데 간암 이후에 생긴 당뇨병은 일반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나라를 위하여 전쟁터에서 싸운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견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사망경위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3. 12. 10.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당뇨병"으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판정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2. 1.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간암"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상기진단으로 2001. 3. 본원에서 간암절제술 시행후 5차례 경동맥항암색전술 시행한 환자로 2001. 12. 간암 재발하여 다시 경동맥항암색전술로 치료중인 환자입니다. 향후 재발의 가능성 있고 경동맥항암색전술 유지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요양이 필요합니다. 색전술시행일(2002. 1. 1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병원의 2003. 7.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lung, Neoplasm, metastatic,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or lung, unspecifie"로, 향후치료의견은 "출혈과 쇼크 위험성이 높아 조직검사는 하지 못하였으나 폐와 심장과 심장혈관에 침습한 모양이 악성 폐암으로 추정되고 그 자리에서 발생하는 색전물질로 폐경색, 뇌출혈, 장경색, 뇌경색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치료와 안정이 필요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서울○○병원의 2004. 6. 24.자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사망일이 "2004. 6. 24. 15:55"으로, 직접사인은 "간암의 뇌전이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17.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중간선행사인과 선행사인은 미기재되었고, 직접사인은 간암의 뇌전이로 인한 흡인성폐렴으로 판명되었으며, 고인이 비증식당뇨망막병으로 7급판정을 받은 사실로 보아 고인의 당뇨합병증은 당뇨망막병으로 사망원인질병인 흡인성폐렴과는 무관한 병명이라는 이유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간암의 뇌전이로 인한 흡인성폐렴으로 되어 있는데, 고인의 경우 상이처가 "비증식당뇨망막증"으로 상이등급 7급을 받아서 의학적으로 고인의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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