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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045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경기도 ○○시 ○○구 ○○동 520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3호의 공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2000. 7. 7. 사망(직접사인 : 간신증후군(의증), 중간선행사인 : 간암, 선행사인 : 간경화)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상이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0. 10.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폐질환으로 보훈대상자로 되어 보훈등급 6급에 해당하였지만, 약물남용 등이 원인이 되어 간이 나빠졌고, 결국 간암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기 때문에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의 원상병명은 폐흡충증(폐디스토마)이었다. 나.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간신증후군, 중간사인은 간암, 선행사인은 간경화로 확인되고 있는 바, 고인의 사망원인과 고인의 원상병명과의 인과관계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사망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심의의결서, 순위변경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8. 11. 12.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폐흡충증(폐디스토마)”으로 상이등급 6급2항43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판정받았다. (나) 1999. 8. 3. 청구인이 고인의 간암, 간경화, 만성B형간염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해줄 것을 청구하자, 1999. 11. 18. 제주보훈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상이처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2000. 7. 7.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간신증후군(의증), 중간선행사인: 간암, 선행사인: 간경화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9.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상이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29. 고인은 “만성간염”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사망원인과 고인의 상이처인 “폐흡충증(폐디스토마)”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을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0. 1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ㆍ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만성간염”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고인의 사망원인과 고인의 원상병명인 “폐흡충증(폐디스토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은 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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