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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134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군 ○○면 ○○리 124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24호(안구적출 무안구 좌)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 망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9. 23.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6.25 전쟁 당시 ○○지구에서 적군과 교전중 불의의 적탄에 안구(좌안)를 부상당하여 실명하고 제대한 후 가정형편상 제대로 병원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실어증환자처럼 지내다가 1997. 6. 25. 사망하였는데 이는 고인의 상이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전공을 높이 평가하여 유공자로 생전에 고인에게 준 혜택을 고인의 부인인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내과의원의 진단서와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고인이 상이처의 통증을 잊기 위하여 오랫동안 약물복용에 따른 담낭암 및 간암으로 인한 호흡 및 심박동정지로 사망하였는 바, 담낭암환자의 60%~90%에서 담석증이 동반되지만 담석증이 어떻게 암발생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고인의 상이처와 담낭암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간암에 대한 객관적인 치료기록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102조, 별표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사망진단서, 심의의결서, 6급상이사망자사망원인심의결과통보, 입원(치료)확인서, 사망확인서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9년도에 고인의 상이(안구적출 무안구 좌)에 대하여 상이등급 6급1항124호의 판정을 받았다. (나) 1997. 8. 30. ●●병원(●●시 소재)에서 발행한 입원(치료)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동병원에서 1997. 6. 11.부터 1997. 6. 16.까지 담낭암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7. 6. 26. ○○내과의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1997. 6. 25. 02:00이고, 사망원인은 중간선행사인이 담낭암 및 간암으로, 직접사인이 호흡 및 심박동정지로 되어 있다. (다) 1997. 9. 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1997. 9. 2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담낭암 및 간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인 바, 고인의 상이(안구적출 무안구 좌)와 고인의 사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담낭암 및 간암)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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