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03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충남 ○○시 ○○면 ○○리 420번지 피청구인 천안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506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상이(우대퇴골절단축 7Cm, 마비부전전박수우)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 5.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 입은 총상의 통증으로 낙센이나 썰감 등 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고통을 잊으려고 자주 독한 소주를 5~6잔씩 마시고 잠을 잤던 것이 위암발병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일시는 1997. 8. 16. 04:30, 사망의 직접사인은 심장마비, 선행사인은 위암 및 전이로 기재되어 있어 고인의 상이처(우대퇴골절 단축 7Cm, 마비부전전박수우, 우측고관절운동장애, 우측하지단축)와 위암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결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20조, 제102조, 별표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표(재분류), 사망진단서, 심의의결서, 상이사망 사망원인 심의결과 통보, 매약확인서, 인우증명서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고인의 상이(우대퇴골절단축 7Cm, 마비부전전박수우)에 대하여 1989. 11. 6.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우측고관절운동장애, 우측하지단축”으로 6급1항506호의 판정을 받았다. (나) 1997. 8. 16. 대전광역시 ○○구 소재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1997. 8. 16. 04:30이고, 사망원인은 선행사인이 “위암 및 전이”로, 직접사인이 “심장마비”로 되어 있다. (다) 고인이 상이로 인한 고통으로 진통제 등을 복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권○○ 등 4인의 인우보증서와 고인이 상이의 통증으로 상용하기 위하여 낙센과 썰감을 고인과 가족이 구입하여 갔다는 매약확인서(충남 ○○시 소재 ○○약방 송○○ 작성)를 제출하였다. (라) 1997. 12.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1998. 1. 5.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위암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인 바, 고인의 상이(우대퇴골절단축 7Cm, 마비부전전박수우)와 고인의 사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의 통증으로 인하여 진통제등을 장기간 복용하고 자주 소주를 마시고 잠을 잤던 것이 위암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개연성만으로는 고인이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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