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176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903-100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90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 20.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폐암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고인이 호흡장애 등 상이처로 인한 발병으로 사망하였는데 고인이 1997. 12. 17. 자택에서 사망하여 시체를 검안한 의사가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망원인을 폐암으로 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유는 고인은 생활이 곤란하여 한번도 병원출입을 하지 못하였고 또한 ○○의원(시체검안서를 발급한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도 없어 단순히 고인이 사망한 후 시체검안서를 작성함으로써 사망사실만 확인한 것일 뿐 병명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체검안서가 발급된 것이므로 시체검안서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은 폐암으로 사망하였는바, 폐암은 대기오염, 직업오염 등과 흡연을 오래 한 사람에게 발병되는 질병으로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6급 상이자 비상이사망유족으로 결정통보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20조,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사상확인증,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재확인), 시체검안서, 신상변동신고서, 심의의결서, 6급상이자비상이사망결정통지, 진단서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4. 2. 22. 입대하여 1954. 6. 4. 명예제대하였다. (나) 고인은 고인의 상이(안면 및 두부파편창, 흉부파편창)에 대하여 인천보훈지청장으로부터 상이등급 6급2항90호 판정을 받았다. (다) 인천광역시 ◇◇구 소재 ○○의원에서 발행한 시체검안서(의사 박용섭)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1997. 12. 17. 07:20으로, 사망원인은 폐암(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7. 12. 23.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고, 1998. 1. 1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 20.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폐암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상이처로 인한 호흡장애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시체검안서(인천광역시 ◇◇구 소재 ○○의원 의사 박용섭 발행)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폐암으로 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위 주장을 입증할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고인이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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