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456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전남 ○○군 ○○면 ○○리 374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장○○(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4. 30.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군복무시절 좌골반부 파편창에 의한 신경장애를 입고 제대한 후 수년간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상이처의 고통을 참기 위하여 진통제를 복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음식을 약간만 먹어도 속이 아프고 비위가 상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검진한 결과 위암으로 판명되어 ○○병원에서 269일 동안 생활하다 퇴원하였으며, 1997년 1월경 ○○병원에 재입원하여 검진한 결과 폐암 4기로 판명되었고 1997년 12월 사망하였는데, 폐암은 위암으로 인하여 합병증으로 발생하였고, 위암은 다량의 약물복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확연하므로 고인의 상이와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유족의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군복무시절 다친 상이처 “좌골반부 파편창”으로 인한 신경장애를 입고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일과 상이처의 고통을 이기기 위하여 진통제를 수년간 복용하여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폐암으로 추정된 바,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20조,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재분류), 사망경위서, 심의의결서, 6급상이사망자사망원인심의결과 통보, 진단서, 약품판매확인서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고인의 상이(좌골반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 6급2항44호 판정을 받았다. (나) ○○병원에서 1998. 3.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위암으로 동 병원에서 1994. 11. 18. 위절제수술을 받고 5차에 걸쳐 입원하여 영양수액 투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던 환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의사의 소견서(1998. 1. 26)에 의하면, 고인은 1997년 1월경부터 위 병원에 폐암(4기)으로 입원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군복무시 좌골반부 파편창에 의한 신경장애를 입고 제대한 후 장기간 약물복용으로 위암이 발생하였고 위암의 후유증으로 폐암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1997. 12. 17.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8. 2. 2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재심의를 요구하여 1998. 4. 1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4. 30.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의 고통때문에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여 위암이 발생하였고 그 합병증으로 폐암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폐암으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위 주장을 입증할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고인이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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