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770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505의 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506호(상이처: 우안외상성무수정체ㆍ전신파편창에 의한 신경장애)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문○○(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7. 12. 8. 사망하자 청구인이 1998. 1. 12. 유족연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3. 20.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에서 우측 눈과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진통제 주사를 맞고 약을 수없이 복용하였을 정도로 부상 통증으로 시달려왔고, 1994년 5월 ○○의료원에서의 우측 다리 관절종양 절제수술, 1995년 수원 소재 ◎◎병원에서의 머리 수술 및 1996년 수원 소재 ○○대학교병원에서의 다리 수술을 받는 등 고통을 받아 오다 ○○대학교병원 담당의사와 상담한 결과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심한 충격과 고민 그리고 갈등과 불면증으로 지내오다가 1997. 10. 2.경 집 2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119구조대에 의하여 ○○의료원으로 후송된 뒤 다시 다음날 새벽 2시경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운명하였는 바, 이렇듯 고인은 상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다가 사망하였음에도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우안외상성무수정체ㆍ전신파편창에 의한 신경장애)와 사망원인(패혈증 및 신장부전)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6급상이사망자 사망원인 심의결과통보, 사유서, 심의의결서, 전상(또는 공상)확인증서(국방부, 1972. 3. 31.), 전공사상확인서(원호처장, 1972. 5. 17.), 사망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상변동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1. 12. 7. 월남 투이호아지역에서 매복작전중 부비츄랩폭발로 전신파편창의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 6급2항51호)로 등록되었다. (나) 고인 생존시 마지막으로 고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1996. 11. 19.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전문의의 “우안외상성무수정체” 소견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전신파편창에 의한 신경장애”소견에 따라 고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되었다. (다) 1997. 12. 9.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의사 한명호, 면허번호 제9406호)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1997. 12. 8. 09:40경이고, 사망원인은 ①선행사인이 패혈, 화농성관절염, 폐렴, 간혈종이고 ②중간선행사인이 패혈증, 폐렴, 심ㆍ신부전, 폐출혈이며, ③직접사인이 패혈성쇽, 호흡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8. 3. 13. 보훈심사위원회가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1998. 3. 20.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법 제12조제3항 및 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처인 우안외상성무수정체 및 전신파편창에 의한 신경장애와 고인의 사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보훈심사위원회가 고인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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