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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429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부산광역시 ○○구 ○○동 1121 ○○아파트 102-40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2호의 공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 6.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51. 9.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 배속되어 1952. 3. ○○전투에서 전투 중 부상당하여 정신분열증으로 1952. 7. 5. 제○○육군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으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을 전전하다가 1998. 11. 13.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출혈로 숨졌다. 나. 정신분열증이란 자제능력이 없고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병으로써, 고인이 사망하던 날도 청구인이 휠체어에 고인을 태우고 화장실 대변기까지 안내한 후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던 중 사람들의 고함소리에 놀라 뛰어가 보니 고인이 휠체어에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었는 바, 간호사와 함께 고인을 응급실로 옮겼으나 고인이 뇌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사망이 명백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이 상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라. 고인은 군대에 간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였고, 생업에 몰두하다가 최근에야 국가유공자혜택을 알게 된 청구인이 친지의 도움으로 1993년이 되어서야 남편의 상이연금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남편이 사망한 후, 이 건 처분으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정신분열증의 합병증으로 1998. 11. 10. 부산광역시의료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 중 1998. 11. 11.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파열상을 입고 동일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수술을 받고 1998. 11. 12. 자택에서 사망하였는 바, 고인의 사망은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상이처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료확인서, 사체검안서, 병적증명서, 연금비대상결정통보서, 결정사유서,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진료소견서, 신체검사서 및 국가요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9.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배속된 후 1952. 3. ○○전투에서 전투중 부상하여 입은 정신분열증이 1993. 2. 13. ○○위원회의에서 공상으로 인정되어 1993. 3.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2항42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나) ○○신경정신과의원의 진료 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피해망상 및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과음 및 의처증증세, 수면장애, 대인관계의 어려움, 현실감의 결여 등으로 1991. 11. 21.부터 1998. 11. 10.까지 부산광역시 ○○구 소재 ○○정신요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고, 입원기간 중 뇌경색, 장폐쇄증 등으로 ○○의료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음, 1998. 11. 10. 퇴원당시에도 호흡기질환으로 ○○의료원으로 후송된 상태였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의료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8. 11. 10.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입원 후 1998. 11. 11. 외상성 두개부 골절 및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위하여 타병원으로 전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진료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8. 11. 11.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내원 당시 뇌출혈이 있어 응급개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의식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소생가능성이 없어 가망없는 퇴원을 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금산의원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 사인은 뇌출혈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98. 11.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상변동신고를 하였으나, ○○위원회에서 1998. 12. 22. 고인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은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이는 상이처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9. 1. 6. 고인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은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이는 상이처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법률적인 견해이고, 따라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청구인을 6급 비상이사망유족연금지급비대상으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 함은 상이와 사망간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한 고인과 같은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통상 이와 같은 사고를 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고인은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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