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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04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9번지 ○○아파트 124-81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24호의 공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7. 8.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 ㆍ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이던 1969. 12. 4. 제○○포대대에서 상이(뇌종 외상성, 마비동안, 신경좌 외상성)를 입어 상이등급 6급1항124호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된 자로서, 고인은 그 당시 입은 상이로 인하여 왼쪽 머리와 눈을 다쳐 얼굴이 일그러져 눈옆으로 인공뼈를 깍아 넣었고, 날씨가 흐리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지고 이유없는 구타와 발작증세를 보이더니 1987년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한국○○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경부터 폐암진단을 받아 생활하던 중 아파트 18층 난간에서 뛰어내려 사망하게 되었던 바, 고인이 투신자살를 하게 된 원인은 상이처로 인한 정신분열증 때문이고, 고인이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하여도 자기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투신자살할 이유가 되지 못하는데 ○○경찰서나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그리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사망원인이 투신자살처럼 작성된 것은 사망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바, 고인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추락에 의한 두개골 파열 및 뇌손상 추정으로 되어 있고, ○○경찰서의 변사사건발생 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의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시체검안서, 변사사건발생보고서,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결정통지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군복무중이던 1969. 12. 4. 제○○포대대에서 상이(뇌종 외상성, 마비동안, 신경좌 외상성)를 입어 신체검사결과 “좌안 우수정체 망막변형(6급1항124호), 뇌손상에 의한 신경장애(6급2항44호)”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6급1항124호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었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한국○○병원에서 1999. 5.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폐암”이라고 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 1999. 5. 21. 발행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추락에 의한 두개골 파열 및 뇌손상으로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경찰서에서 1999. 5. 22. 작성한 변사사건발생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약 10년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아 오던 자로서, 1개월전 한국○○병원으로부터 폐암진단을 받아 신변을 비관해오던 중 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18층 복도 난간에서 뛰어 내리어 자살한 것으로 타살혐의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6. 29.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고, 피청구인은 1999. 7.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 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 함은 상이와 사망원인간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는 “뇌종 외상성, 마비동안, 신경좌 외상성”이나, ○○경찰서의 변사사건발생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자살”로 되어 있는 점, 평화의원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추락에 의한 두개골 파열 및 뇌손상으로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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