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04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15 - 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말초신경병)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3. 16.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하사관으로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3년간 최전방 전투에 참가하였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고엽제 판정을 받아 6급 상이용사로 인정받아 어렵게 살다가 1999. 12. 14. 고엽제 병으로 사망하였는바, 위 6급 상이용사판정은 고인의 사망후에도 계속 직계가족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고,고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장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의 유족이 작성한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의 고혈압에 의한 신부전증세로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하였으나 별 차도가 없었고 매일 약을 복용하였으며 몇 년전부터 고혈압에 의한 신부전증세가 악화되어 투석을 시작하였으나 끝내 사망하였다고 되어있고, 한국○○병원의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고혈압의 합병증인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중이었고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장애로 인해 계속 물리치료 및 진통제를 상복하였으며, 동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망원인이 간경화ㆍ만성신부전으로 확인되는바, 위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만성신부전은 고혈압의 합병증으로서 상이처인 말초신경병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어서 고인의 사망원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의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결과통보, 고엽제후유증환자등 검진의뢰 및 그 결과통보서, 인우보증서, 상이사망여부 심의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3. 7. 23.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해군참모총장은 1993. 7. 23. 고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의 월남전 참전부대는 “○○부대”로, 참전기간은 “미상”으로 되어있고, 고인은 1967. 3. 31. 해병○○사단에서 하사(군번:○○)로 제대하였으며, 고인의 질병명은 “만성단순 태선증,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의뢰 및 그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한국○○병원장은 고인의 검진의뢰(전신마비, 신장염, 고혈압, 간염, 마비증)에 대하여 1994. 5. 3.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1994. 5. 6. “일광과민성 피부염”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1994. 5. 24. “다발성 신경마비”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각각 검진하고, 1994. 6. 7.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는 검진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고인은 1997. 11. 25. 다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7. 12. 피청구인에게 “1.말초신경병, 2.요추염좌, 3.척추병변증, 4.피부”를 신청병명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의뢰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8. 1. 30. 고인을 검진한 후 1998. 3. 23. 고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해 “고엽제후유증”이라고 검진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4. 10. 고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으로 판명되었으므로 고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고인은 1998. 5. 29. 한국○○병원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경미한 신경장애”의 소견을 토대로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종합판정을 받았다. (바) 한국○○병원에서 1999. 12. 15.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이 “심ㆍ폐정지”, 중간 선행사인이 “혈흉”, 선행사인이 “간경화ㆍ만성신부전”으로 되어있다. (사) 한국○○병원에서 2000. 1. 19.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 고혈압, 만성신부전, 간경변증, 혈흉”으로 되어있고, 치료소견은 “상기환자는 고혈압의 합병증인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 시행중이던 환자로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장애로 인하여 계속적인 물리치료 및 진통제를 상복하던 환자로, 만성신부전과 장기간 복용중인 진통제(말초신경증으로 장복중이었음)와 관련된 혈흉으로 진단되어 치료받던 중 1999. 12. 14.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작성한 고인의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약 25년전부터 고혈압에 의한 신부전증세로 유명한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하였으나 차도가 없었고 신부전증세가 심해져 투석을 하게 되었으며 손발저림과 꼬임증세가 더욱 심해져 많은 고통을 호소하였고 잦은 경련증세도 보였는데, 이렇게 약 25년동안 정상생활이 어려워 직장생활도 못하고 약과 치료로 힘들게 살다가 1999. 12. 14. 지병에 의한 합병증의 치료도중 돌아가셨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10. 유족의 사망경위서, 한국○○병원 발행 진료소견서 및 사망진단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만성신부전은 고혈압의 합병증으로서 상이처인 말초신경병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장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심ㆍ폐정지, 중간 선행사인은 혈흉, 선행사인은 간경화ㆍ만성신부전으로 되어 있고, 달리 고인의 사망원인이 고인의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는 바, 고인이 장기간 진통제를 복용하여 이와 관련된 혈흉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는 전문의의 소견서만으로는 고인이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