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756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면 ○○리 197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0. 7. 3. 사망(직접사인 : 익사)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상이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0. 20.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두정부 및 좌수 파편창”을 입고 1977. 6. 23. 전상군경 상이등급 6급으로 등록되었는데 머리에 남아 있는 파편으로 인하여 늘 고통을 받아 오다가 2000. 7. 3. 강원도 ○○군 ○○면 ○○리 323-1번지 앞 냇가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익사’라고 주장하나, 고인의 시신은 얕은 물에서 발견되었고 외견상 물을 마셨다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익사라고 볼 수 없는 점, 1978년 파편제거수술을 하였으나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파편 1개만 제거하고 2개는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머리에 통증이 있을 때마다 뇌신(1포당 아세트아미노펜 500mg, 무수카페인 30mg)을 복용하여 오다가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통증이 더욱 심하여 하루에 뇌신 6포 이상을 복용하지 말라는 약사의 처방을 어기고 하루에 뇌신 15포를 복용한 것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은 과다한 약물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은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였고 그 후유증인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종합병원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로 확인된 점, 심장마비는 일반적으로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정 내지 특수한 사정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일 뿐이므로 상이처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시체검안서, 사망경위서, 심의의결서, 6급상이사망자상이사망심의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원에서 1977. 6. 23. 고인의 “두정부 및 좌수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진탕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증상이 잔류함”의 소견으로 6급2항44호 판정을 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강원도 ○○군 ○○읍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에서 2000. 7. 3. 발급한 고인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0. 7. 3. 18:00경에 익사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0. ○○종합병원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로 확인된 점, 심장마비는 일반적으로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정 내지 특수한 사정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일 뿐이므로 고인의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규정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6급상이사망자상이사망심의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10. 20.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의 통증이 심하여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였고 그 후유증인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종합병원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로 확인된 점, 심장마비는 일반적으로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정 내지 특수한 사정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일 뿐이므로 고인은 상이처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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