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21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경기도 ○○시 ○○동 642번지 ○○아파트 5동 3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71호의 공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2000. 9. 22. 사망(직접사인 : 심폐부전, 중간선행사인 : 요독증, 선행사인 : 간세포암)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상이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2. 15.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 고인은 육군 ○○경리교육대 행정과장으로 재직중 1950. 12.경 중공군이 한반도를 침범하였고 1951. 1.경 부산 및 대구 등으로 야간이동을 거듭하던 중 차량전복으로 늑골을 크게 다쳤으며 1951. 7.경 증세가 폐침윤으로 악화되어 대구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오히려 악화되어 제□□육군병원에서 늑골 6개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는데 늑골을 제거하는 수술은 대량의 수혈을 필요로 하였고 당시 고인이 수혈을 받다가 C형 간염에 감염되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C형 간염은 만성간염을 거쳐 간경변증으로 진행되었고 다시 간암으로 발전하여 고인이 2000. 9. 22. 사망하였는 바, 수 년간 고인의 간질환을 치료하였던 담당의사는 고인이 과거 수술을 받을 때 수혈과정에서 C형 간염에 감염되었고 간염이 간경변 및 간암으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의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간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의사소견서상 수혈이나 수술이 C형 간염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소견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폐부전, 요독증, 간세포암”은 고인의 상이처인 “폐결핵 정지성 중등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사망경위서, 심의의결서, 6급상이사망자상이사망심의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군○○병원에서 1994. 8. 30. 고인의 “폐결핵 정지성 중등도”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개흉술창상, 폐기능검사 : 중등도 장애”의 소견으로 6급2항71호 판정을 받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2000. 9. 22. 발급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 심폐부전, 중간선행사인 : 요독증, 선행사인 : 간세포암”으로 되어 있다. (다) ○○병원 소속의 의사 청구외 서○○이 발급한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간경변증, 간암, 당뇨”로 되어 있고, 소견란에 “상기인은 1996. 10. 31.부터 본원 소화기 내과에서 상기질환으로 치료를 받던중 2000. 9. 22. 사망하였음. 만성 C형 간염이 간경변증 및 간암으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많고 과거 수술 및 수혈이 C형 간염의 감염경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을 것임”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6.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간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의사소견서상 수혈이나 수술이 C형 간염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소견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폐부전, 요독증, 간세포암”은 고인의 상이처인 “폐결핵 정지성 중등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규정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2. 15.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6급상이사망자상이사망심의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2. 15.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간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의사소견서상 수혈이나 수술이 C형 간염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소견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폐부전, 요독증, 간세포암”은 고인의 상이처인 “폐결핵 정지성 중등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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