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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662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68-46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측 대퇴부 관통골절”의 상이처로 상이등급 6급2항67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1. 1. 20. 사망(사인 : 위암, 폐전이)하여 청구인이 2001. 2. 1. 상이사망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3. 15.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6.25 전쟁 당시 전투 중 “좌측 대퇴부 관통골절”의 상이를 입고 1976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아오다가 위암으로 2000년 8월경 위 절제수술을 받았으며 11월경 위암이 폐로 전이되어 항암치료를 해 오던 중 2001년 1월 사망하였는 바, 고인이 위 상이처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 복용해 온 골관절염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위염이 발생하였고 위염이 위궤양ㆍ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점, 담당 의사도 서류상 확인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고인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고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형외과 치료로 인한 합병증으로 위암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고인의 사망원인인 “위암, 폐전이”와 상이처인 “좌측 대퇴부 관통골절”간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2,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소견서, 상이사망 심의결과 통보,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6.25 전쟁 당시 전투 중 “좌측 대퇴부 관통골절(총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76. 3. 1.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고 상이등급 6급2항67호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다. (나) 한국○○병원에서 2001. 1. 20.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인은 “위암, 폐전이”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한국○○병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망원인이 “위암, 폐전이”인 점, 한국○○병원의 2001. 1. 31.자 소견서에 의하면 좌측 진구성 대퇴골절로 1995. 2. 22.부터 정형외과 외래로 주기적 통원 가료 및 약물 가료를 받은 점, 위 병원의 2001. 1. 29.자 소견서에 의하면 2000년 8월 위암으로 진단받고 위 절제수술을 받은 후 2000년 11월 폐로 전이되어 2차례 항암치료를 받았고 2001. 1. 20. 웅급실에서 사망한 점을 각각 확인하고,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정형외과 치료로 인한 합병증으로 위암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고인의 사망원인인 “위암, 폐전이”와 상이처인 “좌측 대퇴부 관통골절(총창)”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 함은 상이와 사망원인간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는 “좌측 대퇴부 관통골절(총창)”인 점, 고인의 사망원인은 “위암, 폐전이”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의 사망원인인 “위암, 폐전이”가 고인의 상이처인 “좌측 대퇴부 관통골절(총창)”을 치료하기 위한 골관절염제의 장기복용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고인의 상이인 “좌측 대퇴부 관통골절(총창)”으로 인하여 고인의 사망원인인 “위암, 폐전이”가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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