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76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인천광역시 ○○구 ○○동 869-22 ○○아파트 1동 105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702호(상이처 : 당뇨병)에 해당하는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였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20.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이 "당뇨"로 되어 있는 점, ○○의과대학교 ○○병원의 소견서에 고인의 병명이 "당뇨병"으로 되어 있는 점, △△병원의 소견서에는 고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급사한 환자로서 확장성 심근병증의 원인은 감염, 대사성 질환(당뇨포함), 결체조직질환, 근병증, 술 등 다양한데 고인은 감염, 결체조직질환, 술, 근병증 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대사성질환(당뇨포함)이 확장성 심근병증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상이처인 당뇨로 사망한 것이 분명함에도 의학자문결과와 의무기록에 당뇨병 내지 그 합병증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급사한 환자로서 확장성 심근병증의 원인은 감염, 대사성 질환(당뇨포함), 결체조직질환, 근병증, 술 등 다양한데 고인은 감염, 결체조직질환, 술, 근병증 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대사성질환(당뇨포함)이 확장성 심근병증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하에 "당뇨, 확장성 심근병증"의 병명으로 진단되었는 바, 고인의 의무기록지 등 관련자료에 의한 의학자문결과 고인의 사망원인과 당뇨병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회신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과 사망원인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20조제2항,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상이사망비해당통보, 환자간호력,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외래의무기록지, 상이사망심사의뢰, 상이사망재심의의뢰, 심의의결서(2004년도 제7차 및 2004년도 제46차),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사망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 7급702호)로 등록되었다. (나) 고인은 2003. 12. 2. 18:52경 인천광역시 ○○구 ○○동 302 소재 △△병원에서 선행사인은 "확장성 심근병증, 당뇨"로, 중간선행사인은 "심부전"으로, 직접사인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다) 2003. 12. 8. ○○의과대학교 ○○병원에서 고인은 "1997년 11월 이후 확장성 심근증으로 본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음. 1998. 4. 3. 식전/식후 당 160/290㎎/dl을 보여 본원 및 타병원에서 당뇨조절을 받았음"이라는 향후치료의견하에 "확장성 심장근육병증, 심장기능상실(심부전),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고, 다음날인 12. 9. 동병원에서 "상기환자는 심장내과에서 경과관찰하던 중 2002년 3월부터 본원에서 진료받은 자로서 일반적으로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심장질환의 빈도가 증가되어 일반환자에 비해 좀 더 세밀한 주기적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향후치료의견하에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2004. 4. 29.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고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급사한 환자로서 확장성 심근병증의 원인은 감염, 대사성 질환(당뇨포함), 결체조직질환, 근병증, 술 등 다양한데 고인은 감염, 결체조직질환, 술, 근병증 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대사성질환(당뇨포함)이 확장성 심근병증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하에 "당뇨,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진단되었다.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4. 9. 20. 위 ○○병원의 사망진단서 및 소견서 내용에 대하여 담당 의사(성명 : 전○○, 의사번호 : 제○○호)에게 확인한 결과, 담당 의사는 사망원인의 선행사인 중 "당뇨"가 더 앞에 있는 선 선행사인이고 "확장성 심근병증"은 "당뇨"로 인하여 생긴 후 선행사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고인은 2003. 11. 28. 동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후 사망당일인 2003. 12. 2. 검사결과를 알기 위하여 다시 내원하여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한 뒤 사망하였는데, 당시 고인에게는 진단을 받은 "확장성 심근병증"의 원인이 되는 "당뇨" 이외에 다른 원인이 될만한 증세는 없었기 때문에 고인의 선행사인인 "확장성 심근병증"은 "당뇨"로 발생할 개연성이 높았고 따라서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되었던 중간선행사인(심부전), 직접사인(심장마비)에 "당뇨"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자 2003. 12. 19. 피청구인에게 보훈연금수급 대상 변경을 위한 신상변동신고를 하였다. (바) 2004년도 제7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4. 1. 30.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의 악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심장마비"로, 중간선행사인이 "심부전"으로, 선행사인이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사망한 점, □□병원의 전문의가 다음 항목과 같이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고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2. 13.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사)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내용에 □□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자문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확장성 심근병증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는 바이러스, 세균 등에 의한 감염성, 교원성질환, 침윤성질환, 신경근육성질환, 약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대부분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심근병증인 경우가 많으며 특발성 심근병증의 세가지 기전으로는 유전요인, 바이러스성 심근염, 면역학적 이상을 들 수 있으며, 중년의 나이에 많고 남자가 여자보다 많고, 확장성 심근병증이 다른 여러 요인과 함께 유전성 요인도 관련됨 - (아) 위와 같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부터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를 받자, 2004. 5. 7. 의사소견서 등을 새로 첨부하여 유족연금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보훈심사위원회에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심의를 의뢰하였다. (자) 2004년도 제46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4. 6. 29.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소견서 및 의무기록지 등 관련자료에 의한 의학자문결과, 고인의 의무기록 검토상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및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회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7.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 함은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피청구인은 고인의 의무기록지 등 관련자료에 의한 의학자문결과 고인의 사망원인과 당뇨병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회신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과 사망원인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4. 4. 26. 인천광역시 ○○구 ○○동 302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선행사인은 "확장성 심근병증, 당뇨", 중간선행사인은 "심부전", 직접사인은 "심장마비"로 기재되어 있고, 2004. 4. 29. 같은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급사한 환자로서 확장성 심근병증의 원인은 감염, 대사성 질환(당뇨포함), 결체조직질환, 근병증, 술 등 다양한데 고인은 감염, 결체조직질환, 술, 근병증 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대사성질환(당뇨포함)이 확장성 심근병증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고인의 사망진단서 등의 발급을 담당했던 의사에게 확인한 결과 사망원인의 선행사인 중 "당뇨"가 더 앞에 있는 "선 선행사인"이고 "확장성 심근병증"은 "당뇨"로 인하여 생긴 후 "후 선행사인"이라고 하면서 고인의 진단병명인 "확장성 심근병증"은 사망당시 고인에게는 지병인 "당뇨" 이외에 다른 원인이 될만한 증세는 없었기 때문에 "당뇨"로 발생할 개연성이 높았고 따라서 "당뇨"가 고인의 사망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기록상으로도 다른 사망원인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위 담당 의사의 소견이 타당하다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료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대사성 질환인 "당뇨"가 일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확장성 심근병증을 발생하게 하였고 이러한 증세가 다시 심부전으로 진행된 뒤 사망직전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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