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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64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717-22 ○○아파트 609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28. 상이등급 6급2항44호(상이 : 말초신경병)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자, 피청구인이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2. 22.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고엽제후유증으로 말초신경병의 상이를 입고 10여년 동안 혈액순환장애, 보행장애 및 당뇨병과 그 합병증, 신부전증 등으로 고생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선행(중간)사인인 당뇨와 신부전증은 말초신경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고인의 상이는 “말초신경병”인데 한국○○병원의 진단서(2000. 12. 26.)에 의하면 고인이 당뇨 및 그 합병증, 신부전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제102조제1항제4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상변동신고서, 6급 상이사망 심의결과 통지서, 순위변경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사망경위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법적용대상심사결정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28.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2000. 12. 21. 사망하였음을 신고하였다. (나)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고인은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전상군경(상이처 : 말초신경병)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12. 21.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0. 12. 21. 03:10,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이 심폐정지이고 (중간)선행사인이 당뇨, 신부전, 말초신경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12. 26. 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당뇨 및 그 합병증, 신부전”이고 치료의견란에 2000. 12. 12.부터 입원치료 받다가 2000. 12. 21. 03:10에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1. 4. 3. 같은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 당뇨 및 그 합병증, 신부전”이고 치료의견란에 “말초신경병의 합병으로 당뇨, 신부전 치료를 받는 도중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13. 고인의 사망진단서가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당시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말초신경병은 신부전 등 전신적인 질환과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2.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00. 12. 26.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이 “당뇨 및 그 합병증, 신부전”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어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말초신경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 제출당시 첨부한 사망진단서(2000. 12. 21. 한국○○병원 발행)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이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이 “당뇨, 신부전, 말초신경병”으로 되어 있고, 2001. 4. 3. 위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 당뇨 및 그 합병증, 신부전”이고 치료의견란에 “말초신경병의 합병으로 당뇨, 신부전 치료를 받는 도중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및 소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병명이 “당뇨 및 그 합병증, 신부전”으로 되어 있고 “2000. 12. 12.부터 입원치료 받다가 2000. 12. 21. 03:10에 사망하였다”고 기재된 진단서(2000. 12. 26. 한국○○병원 발행)만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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