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201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북도 ○○시 ○○면 ○○리 330 피청구인 김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우○○(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52. 12. 26. 강원도 ○○전투에서 우측상지외 복성운동 신경마비의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 6급2항 88호(쇄골 및 견골작용 불능)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는 바, 고인이 1997. 7. 8.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이 전투중 입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임을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10. 17.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을 직접 진단한 한의사인 청구외 황○○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우측쇄골 및 견갑골 파편창으로 인한 우상지 신경마비 및 상이처 악화”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당일 1997. 7. 8. 위 황○○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직접사망원인이 심부전에 의한 심장마비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고인의 상이처인 쇄골 및 견골작용 불능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고인의 상이처를 사망원인으로 기재하고 있는 위 황○○이 1997. 9. 1. 재발급한 사망진단서는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사망진단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한의원의 사망진단서, 소견서등 각 원본 및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2. 12. 26. 강원도 ○○전투에서 우측상지외 복성운동 신경마비의 상이를 입고 1962. 8. 상이등급 6급2항 88호(쇄골 및 견골작용 불능)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어 연금을 받아오다가 1997. 7. 8. 사망하였다. (나) 고인을 치료해 온 한의사 청구외 황○○이 1997. 7. 8. 발행한 사망진단서에는 청구인의 사망원인이 직접사인은 심부전에 의한 심장마비로, 중간선행사인은 폐울혈로, 선행사인은 우상지 및 우견갑부파편창으로 인한 상이처 악화로 기재되어 있고, 1997. 9. 1. 발행한 사망진단서에는 청구인의 사망원인이 우측쇄골 및 견갑골 파편창으로 인한 우상지 신경마비 및 상이처 악화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상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고인의 사망원인이 45년전에 입은 상이인 우측상지외 복성운동 신경마비로 인한 쇄골 및 견골작용 불능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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