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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630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경상북도 ○○시 ○○동 169-8 피청구인 김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상이등급 6급2항60호(좌우 제1,2,3지 절단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1997. 9. 15. 사망(직접사인:위암)하였는 바,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원인과 위 상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줄 것과 청구인을 유족연금대상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좌우 제1,2,3지 절단상)의 통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간 복용한 진통제가 위암을 유발한 것이므로, 고인은 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시체검안서, 진단서 등의 기록을 종합한 결과, 고인이 위암으로 사망하였음은 인정되나, 상이로 인한 약물복용과 사망원인(위암)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20조 및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사망불인정 및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통지(1998. 1. 8.),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1997. 12. 26., 1997. 11. 21.), 시체검안서(◎◎병원, 1997. 11. 28.)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상이등급 6급2항60호(좌우 제1,2,3지 절단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서, 1997. 9. 15. 14:30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사망진단서(◎◎병원 의사 이○○)의 기재에 의하면 선행사인은 “상이처 동통 및 그에 따른 장기적 투약, 활동의 부자유(추정)”, 직접사인은 “위암”으로 되어 있다. (다)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원인에 의한 사망은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위암으로서, 고인의 상이인 ‘좌우 제1,2,3지 절단상’과 고인의 사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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