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935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충청북도 ○○군 ○○면 ○○리 327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 청구인이 2000.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좌하퇴부 관통총창 및 배흉부 파편창”의 상이로 상이등급 6급2항44호로 인정되어 전상군경으로 예우를 받다가 1999. 10. 15. 가슴ㆍ복부ㆍ척추ㆍ골반 부위에 남아 있는 파편으로 인하여 위암 및 복부의 만성염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6.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좌하퇴부 관통총창 및 배흉부 파편창)와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 31.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둔부, 좌측 흉배부 및 좌측 하퇴부에 각각 3개, 1개, 2개의 파편을 50여년 가까이 지니고 있었던 자로, 이로 인한 통증으로 소염진통제와 위장약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 바, 고인의 위암발병 원인에 대하여 “전쟁시에 박힌 파편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학교병원 전문의 청구외 김○○의 소견처럼, 고인의 위암 및 복부만성염증은 몸속에 잔류하여 있던 파편과 장기간의 약물복용이 원인이 된 것이다. 나. 상이등급 5급이상의 경우는 사망사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면서 상이등급 6급이하의 경우 상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한다”는 보상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 암이 과도한 스트레스나 유전적 인자에 의하여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으나, 고인의 집안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지 않으며, 고인이 오랫동안 파편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진통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한 파편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장애를 일으켜 위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의가 밝힌 것은 파편과 위암의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것인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상이와 사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유무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직접적인 관련성만을 주장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28조에 의하면,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분야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의사의 자문이나 소견을 구하지 아니하고 서류만으로 자의적 해석을 내린 것은 동조의 규정에 위반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김○○이 “전쟁시에 박힌 파편이 위암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것은 위암 발생 가능성만을 밝힌 것이므로 상이(배흉부에 박힌 파편)가 위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바, 따라서 고인이 위암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나 위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사망증명서, 상이사망자상이원인심사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확인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2.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1. 9. 14. ○○지구 전투중 좌하퇴부관통총창 및 배흉부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2. 8. 11. 명예제대한 자로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0. 6. 12.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는 바, 1990. 6. 29. 신규신체검사 및 1990. 9. 21.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으나, 1993. 9. 24.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다. (나) 1998. 4. 14.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담당의사 김○○)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이 진행성 위암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복부 단층촬영에서 직장, 방광사이에 덩어리 관찰되며 조직검사에서 만성 염증소견 보였으며, 예전에 전쟁시에 박힌 파편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8. 4. 24. 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고인의 병명이 “위장의 악성종양”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충청북도 ○○시 ○○동 소재 ○○약국의 약사 청구외 이○○이 1999. 11. 27.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6.25전쟁시 흉부, 둔부, 복부 등에 상처를 입어 평상시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폭센, 작센, 아나프록스, 클리신 등)를 장복하였고, 그로 인한 위장장애로 위장약(겔포스, 미란타, 노루모산, 훼스탈 등)을 상시 구입하여 복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충청북도 ○○시 ○○읍 ○○리 이장 청구외 박○○이 증명한 고인의 사망증명서에 의하면, 1999. 10. 15. 고인이 자택에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고인이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로 인하여 위암 및 복부의 만성염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을 상이사망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김○○이 “고인의 위암은 예전에 전쟁시에 박힌 파편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것은 위암 발생 가능성만을 밝힌 것이므로, 상이(배흉부에 박힌 파편)가 위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단정지을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1. 3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인은 질병(위암 또는 위장의 악성종양)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인 바, 위 의사 김○○이 “고인의 위암은 예전에 전쟁시에 박힌 파편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것은 위암발생의 가능성만을 밝힌 것으로 고인의 상이와 위암발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고인이 상이의 통증으로 인하여 진통제 등을 장기간 복용하여 장기간의 약물복용으로 인하여 위암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는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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