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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63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제주도 ○○군 ○○읍 ○○리 923-5번지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3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의 남편 고 양○○(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0. 5. 30. 사망(직접사인: 뇌졸중 유증)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상이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1. 1.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52. 8. 4. ○○지구전투에서 “좌배부 맹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91. 9.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흉부 파편창 후유증”의 소견으로 전상군경 상이등급 6급으로 등록되었는데 그 이후 제주의료원에서 1993. 4.경부터 1994.말까지 “제3,4번경추 후종골 인대 석회증, 척추간공 협착증 및 우측 흉위부 파편상”을 치료받았고 통증이 심해져서 누가제통의원에서 2000. 1. 8.부터 2000. 2. 14.까지 “뇌졸증, 요추 및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파편에 의한 우상완 통증 및 흉통”을 치료받았으며 별 차도 없이 지내다가 2000. 5. 31. 고인이 사망하였는 바, 제주도 ○○군 ○○읍 소재 ○○의원에서 2000. 6. 10. 발급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망의 직접적 사인은 “뇌졸증 유증”으로 되어있고 일반적으로 뇌졸증의 원인은 고혈압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파편창으로 인한 출혈, 제대후의 통증 및 통증치료를 위한 약물복용 등이 고인의 고혈압을 초래하였고 고혈압을 앓고 있던 고인이 뇌졸증으로 사망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가 분명한 점, 또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망의 직접적인 사인이 “뇌졸증 유증”으로 되어 있어 ‘유증’이란 뇌졸증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질환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의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주도 ○○군 ○○읍에 소재하는 대정의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뇌졸증 유증”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사망진단서, 사망경위서, 심의의결서, 6급상이사망자상이사망심의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군○○병원에서 1991. 9. 19. 고인의 “좌배부 맹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흉벽 파편창 후유증”의 소견으로 6급2항43호 판정을 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정형외과의원에서 1991. 6. 24. 발급한 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흉벽 파편창 후유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우흉부 동통을 호소하며 엑스선상 파편으로 판단되는 이물질이 발견되고 파편창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장애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다)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에서 1994. 10. 28. 발급한 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3,4번 경추 후종골 인대 석회증 및 척추간공 협착증과 우측 흉위부 파편창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약 2년전부터 시작된 좌측 상지 방사통으로 1993. 4. 30.부터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에 있는 환자라고 되어 있다. (라) ○○의원에서 2000. 6. 13. 발급한 고인에 대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병명은 뇌졸중, 요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파편에 의한 우상완 통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본의원에서 2000. 1. 8.부터 2000. 2. 14.까지 치료받았다고 되어 있다. (마) 제주도 ○○군 ○○읍에 소재하는 ○○의원에서 2000. 6. 10.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뇌졸증 유증”으로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4. ○○의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뇌졸증 유증”으로 확인된 점, ○○종합병원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뇌졸증 유증”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인의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규정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사) 6급상이사망자상이사망심의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11. 1.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인의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주도 ○○군 ○○읍에 소재하는 ○○의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뇌졸증 유증”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인이 상이처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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